학대 혐의를 처리함(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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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를 처리함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학대 혹은 괴롭힘과 관련된 억제 전략 및 대응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며 시행하는 일이 지방 교회들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 잘 보호하려는 비슷한 노력이 지방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사역을 인도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법이 다양하지만, 이 글은 모든 성도들, 특히 교회의 인도자들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의 대부분은 노인 혹은 능력이 저하된 이들에 대한 학대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를 유지하고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는 데 중요합니다.
교회 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형제들과, 교회를 감독하거나 교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구성원들을 돌보는 모든 성도들은 학대나 괴롭힘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연방, 주, 지방의 법률과 지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목을 요하는 그런 사건들을 시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과,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학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할 위험을 숙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미성년자가 아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보고 요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숙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공개 당시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시점에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이를 알게 된 성인은 해당 사실을 법 집행 전문가와 아동 보호 기관 두 곳 모두에 또는 그 중 한 곳에 적절히 보고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신고 책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고 보고
미성년자에 관한 학대가 접수되면 학대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이 진행할지 모를 조사를 타협으로 종료시키려 하거나 그 조사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당사자, 특히 미성년자인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전문적인 지침을 구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확인되면 해당 사건을 즉시 관련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관련 당국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연관되어 발생한 혐의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의심되는 사건은 교회 안의 책임 봉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외부의 문의에 대해서도 교회를 대표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또한 당국에 협조할 때 그들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타협으로 종료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시정할 목적으로 학대 혐의의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의심되는 사건을 책임 형제들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건을 시 당국에 보고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특히 책임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든 학대 사건을 시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또 여건만 된다면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도 다른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만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관리 아래 있는 사건들
어떤 일들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가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기소를 원하지도 않는 경우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인도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교회 인도자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마 18:17). 그런 것들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논쟁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고전 11:16, 딛 3:2).
어떤 상황이 인도자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제시될 때, 그것은 편견이나 불공평함 없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딤전 5:21, 각주 2, 3 참조). 확인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도록 고발자와 피고발자 및 제삼자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신 19:15, 마 18:16, 고후 13:1). 형제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민을 잘 들어야 하고 자신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합니다(벧전 5:2). 다른 사람을 보호하도록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한 제한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모호함이나 오해를 피하도록 징계받는 사람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나중에 우려를 표한다면, 책임 형제들은 그 성도에게 기밀이 누설됨이 없이 그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었거나 혹은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주님 앞에서 인도자들의 의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들의 혼을 목양하고, 그들이 주님 그리고 몸의 다른 지체들과 적절한 화평의 상태와 교통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 과정이 수행될 때의 영에 대해 친히 설명하셨습니다(마 18:15-17; 갈 6:1). 만일 어떤 문제가 책임 형제들에게 맡겨졌다면, 성도들은 서로 그것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손상하는 죄를 짓고, 책임 형제들이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며, 한담으로 성도들 사이에 육체의 반응이 부추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한담을 삼갈 때 사건을 아는 사람의 범위가 적절히 제한됩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 없는 이들이 연루되는 것과 가해자나 추정된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으로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줄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해결 방법을 적절히 전달하는 일을 단순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비난이 제기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확립된 사실이 없다면, 책임 형제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난을 하는 것은 파괴적인 한담이며, 비난 받은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상모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짓 비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해 왔습니다. 더욱이, 억제되지 않은 말은 추정된 피해자가 당혹감과 수치를 느껴 계속적인 교회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책임 형제들에게 맡겨진 상황의 모든 방면을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골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