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변증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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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측에게 지방교회측의 반론권 재 요청

첨부 1

 

발신인 : The Church in Fullerton April 7. 2001
Tel: 714-821-5965, 5967, Fax: 714-821-5975

 

수신인 : 월간 교회와 신앙
전화:02-747-7591-4, 팩스: 02-747-7590
참 조 : 최삼경 목사/발행인, 장운철/편집장

 

제 목 : 반론권 재 요청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자로 보내주신 답신을 잘 읽었습니다. 먼저 국제집회 관계로 답신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제기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측의 입장을 재차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론권 허용이 교리논쟁에 한정됨으로 지방교회측의 반론권 요청을 거부한다는 통보에 대하여

 

우리는 지방교회 '교리'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시켜 소개하고 있는 김성훈 목사의 '지방교회의 현황과 본질'이라는 귀측의 지방교회 비판기사에 대해 반론권을 요청하였고, 귀측은 '반론권이 교리적인 논쟁에 국한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는 답변을 3월 12일자 팩스로 보내 오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비판기사 끝에 '교회와 신앙은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창간초기부터 자랑스럽게 밝혀오던 귀 측의 일관된 입장표명에 비춰볼 때 우리로서는 예상 밖의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현황과 본질을 밝히는 기획기사에서 '교리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교리부분을 비판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상대방의 이의를 불러일으킬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김성훈 목사의 교회와신앙 2001년 2월 호 글에서 그리고 '지방교회의 교회관과 성삼위관'라는 제목으로 전적으로 '지방교회 교리만을 취급하되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 최근 4월 호 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김 목사는 2월 호에서 '(지방교회의) 교리적인 제스쳐'라는 소제목 아래, '지방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을 삼위가 아닌 한 분(one person)으로만 보기 때문에...'라고 교리왜곡을 통해 우리측을 이단시하려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3월 호에서도 '지방교회가 주장하는 신관의 성부, 성자, 성령은 1격(person)이지 절대로 (정통교회처럼) 서로 구분된 3위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를 '분리'시키는 이단사상에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상호 내재하시는 삼위의 영원한 '구별(구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시인해 왔음에도 김 목사는 독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평가하면서 '(이 사이트의) 교리적인 진술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각하게 오도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교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그의 글만 읽는 독자들이 위트니스 리가 이단적 신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교리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호는 제목 자체가 교리를 취급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도 이런 식의 교리비판이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귀측이 '반론권 허용은 교리논쟁에 국한됨으로 지방교회측의 반론권 요청은 거부한다' 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열거하여 이의를 제기한 항목들만으로도 '교리논쟁'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 또한 귀 측이 전례대로 반론권을 허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귀측이 교묘하게 지방교회 교리를 왜곡시켜 이단시하는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교리적 반박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귀 측의 기존의 입장과도 다르며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김성훈 목사의 거짓되고 편파적인 시각에서 쓴 '미국 지방교회의 현황과 본질' 기사만 독자들에게 읽게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우리측의 글도 함께 읽게 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의 편의와 귀 측의 일관된 전통을 존중하여 우리측의 반론권 요청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청을 계속 거부하신다면 독자들은 '월간 교회와신앙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귀측의 선언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유효한 선언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귀측이 끝까지 우리측의 반론권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반론문(8매)을 한국교계에 직접 알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최삼경 목사와의 추가토론을 재개하고 거기서 반박하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개인자격인 최삼경 목사와의 추가토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장로교 통합측대표자와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장 통합측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단선언을 바로 잡기 위해 예장 통합측의 지방교회 이단결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한 장본인이며 그 당시 통합 측 이단문제를 사실상 대표하는 '통합교단 이단 사이비 상담소장' 최삼경 목사와 공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측 총회는 1차 토론 후 한국교계 내에 공개적으로 폭로된 최삼경 목사의 신론의 이단성에 대해 통합측 서울 북 노회(노회장: 윤두호 목사)의 공식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 개인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 심각한 일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즉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에 이단성이 있는지'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최목사가 중심으로 총회가 결의한 이단 판정의 신뢰도가 손상 받을 것을 우려해 정치적으로 무마시켰다고 교회연합신문 1998년 9월 20일자는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통합측 총회의 이단결정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1차 공개토론 이후 우리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한국교계 중진 인사들은 최삼경 목사가 지상사역시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부인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점을 반드시 다시 쟁점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최 삼경 목사의 이단성 폭로가 아니라 예장 통합 측의 부당한 이단결정의 철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된 목표는 개인자격의 최목사와의 추가토론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귀측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최 삼경 목사 자신이 통합 측을 대표하는 자격을 구비하여 우리측과 추가토론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가장 본질에 접근하는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단독대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단이 선임한 분과 최삼경 목사가 공동대표 자격으로 토론에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추가토론 문제는 통합 측과 최삼경 목사 측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측이 통합교단에게 공개토론 대표자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최삼경 목사와 김성훈 목사의 정도를 벗어난 태도에 대하여

 

최 삼경 목사는 3년에 걸친 지방교회측과의 진리토론 결과 자의든 타의든 장로교 통합측 이단상담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지금은 한기총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 년 초부터 갑자기 자신의 신학교 동문인 김성훈 목사의 이름을 빌려 편파적이고 거짓된 내용들로 지방교회측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삼경 목사와 김성훈 목사가 지방교회의 현황과 본질을 참되게 한국교계에 알리길 원하신다면 통합 측을 촉구하여 대표자를 조속히 선정케 하고 양측이 공개토론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측과의 진리논쟁 후 즉시 그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실상을 널리 알리신 것처럼 우리측과의 토론내용도 조속히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한국교계로 하여금 누가 이단교리를 말하는지를 판단케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토론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리도 예상하지만, 김성훈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권 허용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수정제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의 귀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S: 장운철 님이 언급하신 대표성과 일관성 문제는 우리가 요청한 반론권은 김성훈 목사의 '미국지방교회의 현황과 본질'과 관계된 반론권 행사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김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권을 최삼경 목사와의 추가토론과 연관지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방교회측의 진리변호 문제에 대해서는 1970년 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The Church in Fullerton 과 플러턴 교회 책임자들이 대표해 왔으므로 그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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