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국내 측 새 대표회장에 최삼경 목사님 선출
- 관리자
- 3634
- 4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빛과소금교회를 시무하는 최삼경 목사께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 중인 이단 대처 사역자들의 단체인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국내 측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삼경 목사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삼위를 분리된 세 사람들의 예로 설명’하며, ‘한 하나님 속에 (내주 하시는) 두 분 하나님을 부정’하여 사실상 분리된 세 하나님을 주장하는 바, 합동교단과 한기총으로부터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교계 신문에 따르면, “전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 했다가 최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창영 목사가, 2012년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 신문은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 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 목사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김창영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새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총회의 이단 관련 결의를 해지하려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 결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1. 세이연 새 대표회장 선임 기사
http://www.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56986
2. 최삼경 목사님의 삼신론 사상 관련 기사
https://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2003
3. 최삼경 목사님의 명예훼손 제소 대법원 패소 기사
http://www.christianitydaily.com/articles/66087/20120831/%EB%8C%80%EB%B2%95%EC%9B%90-%EC%B5%9C%EC%82%BC%EA%B2%BD%EC%9D%80-%ED%86%B5%ED%95%A9%EC%84%9C%EB%8F%84-%EC%9D%B4%EB%8B%A8-%EC%A3%BC%EC%9E%A5-%EC%86%90-%EB%93%A4%EC%96%B4%EC%A4%98.htm
이단 정죄한 그 교단 혹은 단체만이 이단을 재심하여 해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심지어 억울하게 이단 정죄를 당해도 그렇게 정죄한 주체가 풀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