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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남의 이단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이단성과 거짓을 정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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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남의 이단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이단성과 거짓을 정죄해야
이명범 건, 최삼경건, 이단옹호언론건을 통해 드러난 그의 거짓 행위

 

 

법과 교회의 5,000번째 기사는 최삼경에 대한 기사이다. 그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절차하자로 인해 이단옹호언론을 규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명범건

최삼경(서울동노회, 빛과소금교회, 교회와 신앙 실제주인)은 풍문대로 이단조작의 명수일 뿐 아니라 거짓말의 명인임이 드러났다.

지난 제100회 예장 통합총회 이대위 보고 시간에 자신이 1992년 이단으로 조작한 ‘이명범 목사에 대한 보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명범에 대한 자료를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자료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므로 단 하나도 이명범 연구에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명범목사 연구와 관련, 2014. 8. 19. 당산동의 영광교회(담임목사, 연구분과장 오경남목사)에서 모인 연구분과 제2차 회의에서 당시 상담소장 구춘서 교수는 “1992년도에 이명범을 이단 규정한 사람(최삼경을 지칭)이 살아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구춘서 교수가 상담소장 자격으로 최삼경에게서 자료를 받아서 연구자에게 보내주기로 결의하였으며 며칠 후에 구춘서 교수는 30 건에 가까운 자료를 연구자에게 전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법과 교회



8월 19일 분과회의 참석자는 분과장 오경남 목사(영광교회), 연구분과위원 소원섭 목사(서울동노회), 상담소장 구춘서 교수, 전문위원 최태영 교수(영남신대), 최윤배 교수(장신대), 황민효 교수(호남신대), 그리고 이대위 간사 유수경 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위원 중 오경남 목사, 소원섭 목사, 구춘서 교수 등은 100회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여 최삼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명범 자료를 하나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려는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들 중 구춘서, 소원섭은 최삼경과 같은 서울동노회 소속임이 확인되었다.

최삼경 건

최삼경의 거짓말은 습관적인 것으로 이번 한번 만이 아니다. 최삼경은 10 여 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측으로부터 책을 판 댓가로 ‘교회와 신앙’이 금품을 받은 문제로 총회이대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대위가 상설위원회로 바뀐 뒤 공천을 받아 2009년 제94회기 총회에서 이대위 서기직을 맡았다.

그런데 당시 전 총회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부산동노회)와 이정환 목사(서울북노회)가 최삼경의 마리아 월경잉태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 아직 공식적으로 총회 이대위가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3. 9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마리아 월경잉태설이 “이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이렇게 최삼경은 총회에서 지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포장하여 거짓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최삼경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소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질의 당시에 총회재판국은 이대위가 모이지 않았는데도 최삼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기소명령을 내린다고 하였다. 그의 거짓이 확인된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단옹호 언론 건

최삼경의 거짓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최삼경은 자신이 총회이대위 서기직에 있던 2009년 제94회 총회에 보고한 이대위 연구보고서 ‘이단옹호언론조사보고’와 관련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 등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결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대위 내규와 장로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총회이대위 특별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당시 특별감사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이대위는 이대위 내규 제7조(분과) 2(임무) 1), 2)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이대위)내규 제7조(분과) 2(임무) 1. 연구분과: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 첩한 산하노회로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조사한다.

2) 조사분과 :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상기 안건을 처리한 2009년 8월20일 제7차 이단사이비대책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총회규칙 제41조(총회 의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단체 등의 회의규칙 제42조’를 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대위는 수임안건이 아닌 교회연합신문까지 슬그머니 보고서에 끼워 넣어 이단옹호언론으로 보고한 사실도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제94회 총회에 보고한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이대위 서기 최삼경, 전문위원 구춘서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거짓 총회보고서는 최삼경, 구춘서의 공동작품이었던 것이다. 최삼경, 구춘서 콤비는 제100회 총회에서도 이명범목사 이단해지에 극렬 반대한 동지였다.

또 최삼경은 제94회기 총회 이대위 3년조로 공천되었는데 3년조로서 총회공천결의 제9호항을 위반하여 특별감사는 “사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총회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법과 거짓말 등으로 문제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제94회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특별감사보고에 대하여 제95회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정서목사, 서기 우영수목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해당 언론들은 억울하게 최삼경,구춘서가 불법으로 조작한 이단옹호언론으로 묶여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들의 불법에 대하여 책벌하는 한편 억울하게 이단옹호언론으로 묶여 있는 이들 언론들이 최삼경과 구춘서 등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공포하고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총회 이대위가 지난 10 여년 동안 최삼경에 의해 농락당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노회와 교단은 여전히 최삼경을 비호하고 있다.

 

 

출처 : 법과 교회 http://law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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