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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과 은혜 그리고 자유의지

 

율법과 은혜 그리고 자유의지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수 많은 논쟁을 동반해 왔습니다. 이 글은 그 세세한 내용보다는 관련된 근본적인 오해들을 분명한 선을 그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율법과 은혜


먼저 율법은 구약 지배원리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제시하고,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하는 원리입니다(신11:26-29). 반면에 은혜는 신약 지배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아닌 생명과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루시는 원리입니다(롬8:3-4). 둘은 대립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구조틀입니다. 따라서 은혜원리 아래 있는 신약백성에게 율법원리를 강요하는 것은 반 복음적 반 신약경륜적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이단입니다(갈1:6-7, 행15:1). 신약 사도였던 바울은 이런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온 몸으로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흔한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도덕적인 율법도 폐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부모 공경을 못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구약처럼 저주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누가 이런 도덕법을 구약 율법처럼 강요한다면 바로 그가 다른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율법 폐지 여부는 거론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튼 율법 원리는 신약백성과  전혀 무관하며, 철저히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일 누군가가 안식일 또는 주일성수, 십일조 준수, 구약 제사장같은 목사지위 인정을 신약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누룩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는 오직 은혜원리만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 은혜와 (자유)의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은혜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사람의 책임 또는 의지적인 동역마저 배격하는 의미로 받으면 그것은 비 성경적입니다. 사람의 의지적 순종마저 행위구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하여 고려해 보면 분명해 집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징계를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고후5:10, 롬14:10, 마12:37, 16:27, 25:12-13).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다 할테니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심판날에는 어떤 것이 자격미달이라며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은혜론’은 결코 성경적인 은혜론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롬5:2)과 잘못과 불순종 또는 게으름으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갈5:4)은 심판날에 다르게 평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마26:39, 롬8:6).


청교도 신학자 중 한분인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1576-1633)는 “개혁파 언약 신약의 완전한 체계를 세운 최초의 신약자중 하나”로 평가됩니다(청교도 고전으로의 초대, 부흥과 개혁사, 2004,  66쪽). 에임스는 그의 명저 <신약의 정수>에서 “성령의 작용” 과 함께 “참되고 적절한 신학의 주제는 의지다” 라고 말함으로 신앙과 순종의 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순종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요구 (빌2:12)이자 한국 장로교인분들이 존중하는 청교도 신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은혜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의지적 순종이 요구되는 신약 성도들을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마25:12)의 사례에 해당되게 하는 어떤 주장도 마땅히 경계해야 할 ‘다른 가르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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