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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특별사면 ‘화해’가 ‘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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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특별사면 ‘화해’가 ‘혼란’으로
김기동·이명범·변승우·고 박윤식 목사 특별사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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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특별사면을 놓고 교계가 시끄럽다. 통합측은 김기동 목사(서울성락교회),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의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지난 9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일 통합측 증경총회장단이 총회장 채영남 목사에게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종용한 뒤, 채 목사가 결국 사면 선포를 취소할 것이라고 알려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이 와중에 통합측을 포함한 다수의 신학교수들은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특별사면 결정이 “이단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특별사면위원장인 이정환 목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 특별사면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목사는 “특별사면은 지난 100회기에서 결의하고, 위임받은 그대로 진행됐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취소에 대한 사안은 100회기에서 위임해 준 바 없는 권한 밖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통합측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사면 결의는 ‘유효’하고, 사면 선포는 ‘무효’하다는 매우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심은 자연스레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101회 총회로 쏠리게 됐다. 총회 중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경과보고만 있을 뿐 별다른 헌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측은 4인에 대한 특별사면의 기준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단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본질적인 것이라도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사면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한국교회의 지체로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채 목사는 본 담화문에서 “그동안 본 교단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화해·생명의 복음으로 이것을 아우르고 치유하는 실제적 첫 단계가 바로 화해다”라면서 “화해는 갈등 당사자들의 상호 회개와 죄의 용서를 전제로 하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채 목사는 그간 통합측이 매우 과다하고 무리한 이단정죄를 해왔음을 인정하며, 이런 과정이 그다지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채 목사는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다”면서 “그들 중에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들 주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들만의 독특만 신앙양식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과 복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서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계 일각의 ‘통합측이 이단을 해제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단을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 주장과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뜻이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사면자 및 관계자는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2년간 통합측이 운영하는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의’ 관찰과 함께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3·12면>


물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위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특별사면이 취소될 수도 있다.



출처 :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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