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변증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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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 총회장께 보낸 서한(2000. 4. 15.)

첨부 1

 

발신인 : Daniel Towle 외 4 인, 2000. 4. 15.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Tel : 714-996-8190, Fax : 714-996-8195

 

수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장/ 이규호 목사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1백주년기념관 110-470
전화 : 02-741-4350, 팩스: 02-766-2427
참조 :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원재 목사님

 

제목 : 지방교회 이단선언 철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서한은 지난 1차 편지(2000. 1. 30)에 대해 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전 세계 한국어를 하는 지방교회들과 전세계 다른 언어를 하는 많은 지방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지난 서신에서 저희들은 귀 교단이 77차 총회(1992)에서 언급한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선언]을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귀 교단을 대표하여 [공개토론] 할 분을 선정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이고 격식을 갖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귀 측이 계속 답변치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귀 측이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을 회피하거나 이단선언을 철회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 교단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한 공식 입장을 2000. 4. 30까지 서면으로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귀 측의 지방교회 연구자료는 오해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단체의 진리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그 단체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추천 받아 식견 있는 분이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 교단의 주된 연구자였던 최 삼경 목사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방교회의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결론](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는 이들,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 등 총 8권)에 대해 전혀 참고하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점은 균형 잃은 연구내용과 그가 귀 교단에 제출한 지방교회 연구보고서의 참고 목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단지 위트니스 리의 설교를 묶은 책자의 일부를 그것도 문맥을 무시하고 함부로 떼어내어 왜곡시킨 후 자기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여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비판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믿는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처럼 최 목사가 작성하여 교단에 보고한 귀 측의 지방교회 연구자료는 한 교단을 대표할 공식자료가 될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목사는 이처럼 사실파악에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교회의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선정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즉 그는 절대기준인 성경말씀은 제쳐놓고 상대기준인 자신의 '잘못 이해된' 개혁신학사상으로 성경적인 지방교회 진리를 판단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근거와 척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자신이 쓴 연구보고서 및 우리측과의 공개토론 자료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구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혁신학=성경]이라는 등식 하에서 억지 변명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누구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 목사와의 진리토론에 관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규호 총회장님과 지원재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님과 그 외의 관련된 목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96년 8월부터 98년 5월까지 지방교회측과 최 삼경 목사간에 있었던 지상 공개토론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신론 : 최 목사는 지방교회측이 '양태론'과 '신인합일주의'를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태론을 배격하며 삼위(아버지, 아들, 성령님) 하나님의 동시존재, 상호내재,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심 등 정통 삼위일체를 믿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믿으며 피조물과 조물주의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신격)를 인정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토론과정에서 최 목사 자신이 속으로는 "분리된 세 하나님들"을 믿는 삼신론 이단사상을 갖고 있음이 공개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2) 기독론 : 최 목사는 위트니스 리가 예수님의 인성의 변화를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 목사가 예수님 부활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됨을 말하는 성경말씀 (고전 15:44-45, 빌 3:21)에 근거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위트니스 리가 쓴 710쪽 분량의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라는 책을 한 번만이라도 읽었다면 이런 억지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는 칼케돈 신조가 정의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믿습니다.

 

3) 인간론 : 최 목사는 지방교회측이 사람의 영의 타락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을 부인한다고 비판했으나 우리측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타락을 믿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상 공개토론에서 '위트니스 리가 사람의 영의 타락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의 말을 번복함으로 그의 연구자료가 얼마나 성급히 또 부실하게 쓰여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 교회론 : 최 목사는 지방교회측이 기성교회를 바벨론 이라고 하며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근본주의 정통 신학자들처럼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을 '로마천주교'로 성경 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또한 목사 장로제도가 어떤 교단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간에도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같은 장로교 성도간에도 장로와 목사의 역할에 대해 현저한 이견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목사(장로)제도와 예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3. 잘못된 선입관이 잘못된 결론을 가져옵니다.

 

지방교회 성도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실행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 삼경 목사가 했던 것처럼 [지방교회는 이단이다]라고 미리 낙인찍어 놓고 그 틀에 지방교회 가르침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귀 측은 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맘에 들지 않거나 숫자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선포해 버리는 일이 사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인지 다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관은 잘못된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 측은 최 목사가 주로 작성한 귀 교단의 [지방교회 관련 77차 보고서] 내용은 오해되고 왜곡된 것이며 저희 측의 신앙과 무관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계신문들은 최 목사가 저희 측과의 공개토론 과정에서 [삼신론 이단사상]이 있다고 의심받게 되고 결국 귀 교단의 [이단상담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귀 교단이 최 목사가 작성한 [지방교회 관련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지방교회를 이단시 할 수 없으며 근본부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4. 본래 우리는 최 목사와 [월간 교회와 신앙]에서 재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은 최 삼경 목사가 현재 귀 교단을 대표하는 [이단상담소장]자리를 떠났고, 귀 교단이 그에게 실질적인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 교단을 대표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재차 공개 진리토론에 임하는 것은 저희 측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귀 교단이 위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방교회에 대한 과거의 이단선언을 자진해서 철회하여 주십시오. 만일 철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한국 교회들 앞에서 공개토론 할 수 있도록 귀 교단을 대표하는 분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 교단이 이러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에 장자교단다운 책임 있는 답변을 4월 30일까지 팩스로 보내 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분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안에서, Daniel Towle, Moses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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