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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한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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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한 사실 인정”
서울동부지원, 법과교회 황규학 목사에 무죄 판결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온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준혁)은 지난 10월 25일 황규학 목사(언론인)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재판에서 최삼경이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며, 황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규학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과교회 사이트 게시판에 “일부 이단감별사 아버지, 일부다처 의혹, 호적초본에 4명의 어머니 의혹”이라는 기사와 “최삼경은 마리아 월경잉태론자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최삼경이 사자 명예훼손과 자신은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독교계에서는 이른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의 이단 여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최삼경이 위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삼경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 이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던 사실과, 최삼경이 마리아 월경잉태론에 관하여 주장하고 강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외설교수 정OO은 가정상담을 빌미로 강대상에서 외설을 강의했고, ‘하나 되는 기쁨’의 책을 팔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황 목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정O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정동섭이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책을 추천하였을 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정동섭이 자신의 강연 중에 이 사건 도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력히 추천하고, 저자, 출판사, 가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였고, 강연이 끝나면 책을 판매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가격 할인까지 알려주며 구매를 독려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한다며, 이 역시 황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서울동부지원 판결은 최삼경의 삼신론에 대한 이단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제2부 2012.8.30. 사건번호 2012도7790)에 이어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다.



출처 :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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