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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측의 거짓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기사 요청 2

첨부 1

 

발신인 : Moses Cho 외 1인, 2000. 9. 15.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996-8190, Fax: 714-996-8195
한국연락처: 유청원 02-908-4625

 

수신인 : 현대종교사/ 발행인: 탁지원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7-15 서울오피스텔 125호(131-201)
Tel: 439-4391-4, Fax: 436-5176
참조 : 편집인 / 이영호 목사

 

제목 : 거짓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기사 요청

 

귀 측이 2000. 8. 25.일자로 보내주신 답신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답신을 통해 우리들은 귀 측이 여전히 왜곡되고 거짓된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 측은 무엇 때문에 이런 부정확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을까요? 현대종교 측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거짓 기사들을 내 보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귀 측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거짓말은 그것을 책자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재인용되었다고 해서 진실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악한 거짓말로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었음에도 '사과편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알린다' 식의 귀 측의 고압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거짓말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출20:16, 마12:36-37, 엡5:6, 4:25). 심지어 세상 법도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한국교계 내에서 그 분야의 대표자처럼 활동하던 최삼경 목사와의 공개토론을 통해 그의 삼신론 이단사상을 공개적으로 폭로시킨 바 있습니다. 요즘은 타 교단 목회자들도 최 목사의 이단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예장 통합 측 총회장에게 장장 9개월 동안 3차(1/30, 4/15, 7/20일)에 걸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통합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추후에 한국교회와 지방교회 간에 논쟁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귀 측의 97년도 답신의 구태의연한 재인용은 귀 측의 무성의한 자세를 폭로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현대종교 2000년 7-8월호 기사 중 우리와 관련된 거짓기사 내용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귀 측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거듭 요구하는 것은 다음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 귀 측이 거짓기사를 쓴 근거로 사용한 SCP의 '갓맨' 책자는 5년간의 재판결과 사실과 다른 거짓내용들로 가득찬 명예훼손 책자임이 확인되었고, 천 백만 불의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와 재인용이 금지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위 책자가 위트니스 리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기 위하여 조작된 거짓자료들로 제작되었다는 근거는 '전문가들의 증언'(한국복음서원, 1995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오든 맬튼 박사(북미대륙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중 가장 큰 연구기관인 미국종교문제연구소장)는 원래 SCP측을 지원해 왔던 분이지만 다음과 같은 서면 증언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위트니스 리의 저술을 거의 대부분 읽었으며, SCP소속 더디와 알렉산더의 장문의 증언집도 읽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를 비방한 더디(Duddy)의 저서 '갓맨'에 인용했던 위트니스 리의 글들을 점검하면서, 저는 더디가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의 글 중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엉뚱한 문맥에 끼워 맞춘 것을 발견했고, 그 결과 위트니스 리가 말하고자 한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글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갓맨'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해야 하며, 이 책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기사와 전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J. Gordon, Melton,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 그리고 '갓맨'의 논쟁에 대한 공개서한, 한국복음서원, 1995, 5, 8쪽).

 

귀 측은 마치 위트니스 리가 양태론을 믿는 것처럼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짜집기된 '한 하나님의 세 역할, 예를 들면 얼음이 물이 되고...'라는 문구들을 위트니스 리의 책자에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귀 측이 위트니스 리 자료라고 제시한 소책자를 포함하여 원 자료들을 실제로 조사했던 맬튼 박사가 더 이상 ['갓맨' 책자를 기초로 하여 기사와 전단을 쓰지 못하도록 재판부 앞에서 서면증언] 한 위 충고를 귀 측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고는 이곳 미국에서는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존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측이 참으로 위트니스 리의 삼위일체관에 대해 글을 쓸 필요를 느끼셨다면, 위와 같은 악하고 거짓되어 판매와 재인용이 금지된 자료가 아니라 위트니스 리의 조직신학 책들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한국복음서원)등을 사용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 측에는 유감스런 일이지만 위트니스 리는 그의 저술에서 일관되게 '양태론'이 아닌 '정통 삼위일체론'을 주장합니다.

 

둘째, 위트니스 리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도 아닌 '제 3의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는 귀 측의 주장 근거로 제시한 '신성한 경륜'이나 '그 영과 몸' 어디에도 '제3의 어떤 것'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제3의 어떤 것'이란 말은 '갓맨' 저자들이 위트니스 리를 이단이었던 '유티커스'의 가르침과 일치시켜 정죄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도 아니고'라고 말 한 것은 그분이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의미이며, '전적으로 사람도 아니고' 란 말도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런 균형 잡힌 양성 인정 기독론을 반대하여 예수님을 '하나님만 이시다' 라고 하거나 반대로 '사람만 이시다'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인하는 무서운 이단일 것입니다. 귀 측의 주장이 이런 것이라면 귀하들은 심각한 이단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갓맨 저자들은 위트니스 리의 정통 기독론적인 표현 뒤에 계획적으로 '제3의 어떤 것'이란 표현을 추가하여 간교한 거짓문장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왜곡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귀 측은 사실확인도 없이 '갓맨' 책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심각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위트니스 리가 레위기 2장 4절의 소제를 묘사하는 성경용어(fine flour mingled with oil)의미 그대로 'mingling'이란 말을 쓴 것도 고의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본래의미는 초대교부들의 저서나 웹스터 영어 소사전에서 정의된 대로 '두 본성이 연합되었으나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고 여전히 구별되는 상태를 유지하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유티커스의 '제3의 본성을 산출하는 의미'로 고의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종교 7-8월호 '신인합일과 인간삼위일체설' 기사내용 중 위트니스 리가 예수님을 '제3의 어떤 것'으로 가르친다는 귀 측의 말은 어느 면으로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재판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귀 측이 마치 지방교회측이 앙태론을 믿는 것처럼 거짓증거 하신 근거로 제시하신 정동섭 교수 책자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코 재인용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귀 측이 근거로 제시하신 정동섭 교수의 '이단과 정통 무엇이 다른가'(침례신학대학 출판부)-동일내용이 '그것이 궁금하다'(하나 출판사), 현대종교 등에 소개 됨-는 문제가 많은 책자입니다. 정 교수는 위 책자에서 터무니없는 소위 '양태론 주장'이외에도 '지방교회는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지방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라는 거짓말을 추가시켜 우리측을 함부로 이단시하는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세한 경위를 밝힐 수도 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항의로 정 교수가 하나출판사로부터 '그것이 궁금하다'의 필름을 회수했고 그 이후 그 책의 재판은 즉시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 책자는 위트니스 리의 말들을 기초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 측이 이러한 거짓자료들을 토대로 위트니스 리를 근거 없이 이단시하신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귀 측이 먼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셨음으로 우리도 다시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거짓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유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귀 측처럼 '사실확인도 없이' 함부로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작성한 기독신문 담당기자, 해당 편집국장 심지어 예장합동측 총회유지재단마저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성락교회 측 김기동 목사에게 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최근의 사례입니다(서울고법 99나43464호 손해배상 사건, 2000. 7. 13. 판결선고). 믿는 이들간의 분쟁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화와 상식에 의한 해결을 거부한 채 계속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만을 고집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측은 답변서에서 먼저 제의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귀 측이 다음 사실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1. 더 이상 충분한 연구도 없이 특정인을 정죄하는 기사를 반복하여 씀으로 현대종교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2. 워치만 니, 위트니스 리,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기사들을 더 이상 쓰지 말아 주십시오.

 

3. 위 거짓 기사에 대한 [사과와 해명의 글]을 현대종교에 게재하여 주십시오.

 

위 요구사항에 대한 귀 측의 입장을 9월 30일까지 팩스로 보내 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대화의 원칙에 따른 위와 같은 해결방안을 귀 측이 계속 무시하신다면, 우리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 측에 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심각한 문제가 1차적으로 대화가운데 원만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고오든 맬튼 박사의 공개서한 책자(영한대조) 1 부

 

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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