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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최삼경과 관련 통합측 총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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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최삼경과 관련 통합측 총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성명서)

 

최삼경은 하나님이 '셋'이라고 보는 "삼신론"을 주장하여 이미 통합측 제8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통합측의 이 결의는 해제된 일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성 명 서)

 


이단 최삼경과 관련 통합측 총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한기총과 합동측을 비롯한 40여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은 통합측 자체가 규정한 "삼신론 이단"에서도 해제되지 않았음이 201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1. 최삼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없이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 "월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마리아에게 나신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는 죄인이 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피를 먹고 성장하고 또 태어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 사상과 다르지 않은 무서운 이단사상이다.

 

2. 최삼경은 하나님이 '셋'이라고 보는 "삼신론"을 주장하여 이미 통합측 제8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통합측의 이 결의는 해제된 일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3. 따라서 통합측은 최삼경의 목사직을 면직해야 한다. 통합측 총회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와 제5조는 "이단적 행위를 한 자"는 그 직을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측 총회가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거부하는 집단으로 규탄받게 될 것이다. 

 

4. 또한 통합측은 최삼경에 대해 '이단'임을 확실히 규정했음에도, 이처럼 총회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명백한 이단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교회를 우롱힌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5. 통합측 교단에서 통일교 피가름 사상과 유사한 마리아 피가름 사상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출교 면직하지 않으면 피가름 옹호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후 2014년 7월 31일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사회질서연합. 기독교신학사상검증위원회.

전국참소리연합. 기독교리서치연구소. 한국목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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