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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끈, 교회사의 끈 짧은 푸들페서들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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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끈, 교회사의 끈 짧은 푸들페서들의 기자회견
법원은 '업무방해'를 단지 '업무비판'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


이번에 푸들페서들이 한기총의 이단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판을 하였지만 한기총은 이단판정권한은 고유권한이며 앞으로도 이단판정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한기총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단감별사들의 푸들페서들은 한기총이 이단을 판정할 권한이 없고, 각 교단만 이단을 판정할 수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푸들페서들은 최삼경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최삼경의 교단에서의 이단정죄는 침묵하고, 류광수에 대한 이단해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수들이 모순속에 빠지는 것이다. 푸들페서들이 대학에서 땅의 학문인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하늘의 학문인 신학만 공부했기 때문에 땅의 법칙인 모순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늘의 학문에만 골몰한 푸들페서들이 땅의 학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학문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였고, 땅의 학문은 논리와 법리를 요구하였다.


법원, 업무방해라기 보다는 업무비판에 해당


형식상 한기총이 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 패소하였을지 모르지만 내용으로는 이단판정은 한기총의 절대 고유권함임을 사실상 인정하여 내용상 승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기총은 업무방해를 했다고 판단하였지반 법원은 단지 업무비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푸들페서들의 문제는 국가법적으로 보장된 정관에 따라 행한 준법행사의 실행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이 하늘의 학문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무능을 드러냈고, 교회사적으로도 전체 개교회와 특정교단을 초월한 공의회에서 이단정죄하는 것에 대해 교단만이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사적 무지를 드러냈다. 이것이 한국교단 신학대 교수들의 지적 수준이다.


이는 교수들이 푸들페서들이 되다 보니 역사의 끈, 법리의 끈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설픈 가치의 신학갖고서 팩트없이 이단을 정죄하던 시대는 지났고, 종교의 자유에 따라 수행하는 종교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구습에 젖은 푸들페서들이 업무방해를 업무비판으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들이 홈런을 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오히려 홈런을 치려다가 빠울볼을 쳤던 것이다. 혹 떼려다 혹붙인 격이 되었던 것이다.


한기총은 이단판정 법조항있고, 각 교단들은 이단판정 법조항 없어


불행하게도 예장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은 교단헌법에 타교단목회자들에 대해 이단을 정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대위의 권한에 이단을 결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정관을 준수하려는 준법정신에 따라 이단해지를 한 것이고, 합동이나 통합교단은 자체 교단헌법에도 없는 데 이단결정을 하여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푸들페서들은 합법을 불법으로 주장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였던 것이다. 푸들페서들은 한기총은 자체 정관에 따라 이단해지결정을 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였고, 교단헌법조항에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이단판정결정을 한 것을 두고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푸들페서들이 특정교단의 동굴안에서만 사고를 하기 때문에 동굴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단판단은 니케아공의회나 에베소 공의회 처럼 교파를 초월하는 공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단판정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기총은 교회사적인 관점을 볼 때, 교파들의 집단체로서 공의회의 차원에서 이단해지결정을 한 것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허락받은 정관을 통해서 법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해지결정은 교회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푸들페서들이 이를 비판할 권리는 있어도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업무 비판에 불과할 따름이다. 단지 한기총이 업무비판을 업무방해라고 판단하여 소제기를 하였지만 법원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단지 업무비판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업무비판으로 판정이 났다고 해서 이것만을 갖고서 마치 호들갑을 떨고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들이 승소한 것처럼 하는 것은 법의 무지에 국한하는 것이다. 한기총은 패소하였어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오히려 내용으로 고유업무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자회견은 푸들페서들의 법적 무지, 교회사적 무지 등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 되었던 것이다. 푸들페서들이 한기총의 준법적인 사실적 행위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설픈 하늘의 가치를 갖고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푸들페서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볼 필요성이 있다. 이단판정은 한기총의 땅에서 활동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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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과 교회 http://law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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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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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4.08.29. 07:43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주장하는 이단결정과 해지에 대한 논리는 교단에서는 가능, 교단협의체인 한기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금방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합동 교단이 최삼경목사를 이단ㅇ로 규정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돕고자 했던 최목사를 그들 스스로 궁지에 밀어 넣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미 최삼경 목사는 예전에 월간 교회와 신앙에 실린 공개된 글에서 이단 결정과 해지는 개 교단보다는 한기총같은 교단 협의체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자신들과 같은 진영의 주장을 뒤짚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예서 보듯이 한국교계 이단관련 주장들은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것이어서 설득력도 권위도 한참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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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4.08.29. 07:46
덧붙이자면, 최목사님이 개 교단보다 한기총이 이단을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배경에는 1. 자신이 한기총 이단 상담소장 직에 있었고, 2. 개 교단이 할 경우 교단 이익을 우선시 하거나 개 교단의 결정들이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를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도 한기총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합동 교단과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어떤 논리도 안 통하는 처지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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