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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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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에 대한 교회법적 비판

 

당사자에 ‘고지’와 ‘청문’ 기회 주지않는 일방적 이단 규정은 위법

예장통합측이 가장 대표적 교단… 자기네 교단헌법과 규칙도 무시


1. 절차 하자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이다. 교회법의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경에도 적법한 절차를 중시한다. 예수에 대해 정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난할 때, 공회원이던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요 7:49-51)며, 또 그에게 먼저 청문 기회도 주지않고, 또 그의 잘못을 발견하기도 전에 정죄하는 것을 비난하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항변했다. 심지어 중세의 종교재판소도 당사자에게 ‘고지’(告知)와 ‘청문’(聽聞) 기회는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제도 적법 절차를 매우 중시한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단 정죄는 그가 개인이든, 단체든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나 규칙도 무시해가며 정죄해 왔다. 특히 그동안 예장통합측 이대위는 교권의 권위만 믿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단이나 이단옹호자로 규정해 왔다.


2. 이단 혐의자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이단 규정은 불법이다


적법 절차의 변함없는 공통 요소는 ‘고지’(告知)와 ‘청문’(聽聞)이다. 고지는 당사자에게 혐의 사실 또는 소의 개시를 통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청문은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청문의 필수적 요소로는 구술기회, 증거제출, 또는 증인채택, 반대심문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단 규정도 정죄임으로 반드시 고지와 청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단 정죄는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어느날 자기네 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아무개는 이단’이라고 규정해 왔다. 심지어 이단감별사들은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최삼경)고 항변한다.


예장통합측은 제91회 총회에서 가계저주론으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된 이윤호목사가 소명 기회와 소속 교단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이비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결의에 불복하였지만, 통합측 이대위는 이단 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며 묵살했다.


이와 같이 통합측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을 규정해 왔다. 통합측은 교단헌법에 교리재판에 대한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위에서 ‘연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 총회가 이를 통과시켜 타교단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심지어 통합측 이대위는 총회 감사위원회가 이대위가 결의한 안건이 “실행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총회 규칙 제41조(총회 의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해도 이를 무시하고 교회연합신문에 대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2009년 제94회 총회).


이와 같이 예장통합측은 그동안 이단 규정의 중심부 역할을 해오면서도 자체 교단 헌법도, 총회 규칙도 준수하지 않고, 적법 절차없이, 멋대로 절차를 위반하는데 익숙해왔다.


3. 이단 규정에 대한 적용을 멋대로 한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지방교회(The Local Church)는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다. 중국인 전도자 워치만 니의 제자 위트니스 리가 미국으로 건너 간 것은 1962년이다. 그는 로스엔젤레스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자 미국의 대표적 이단 연구기관인 CRI(Christian Resources Institute)가 1980년에 발간한 “신흥 이단들”이란 책에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를 포함시켰다. 이를 현대종교가 1982년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 워치만 니 계열의 지방교회는 이단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실었다.


이 현대종교의 기사를 최삼경이 통합측 제77회 총회에 “위트리스 리씨(지방교회, 회복교회)의 이단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교회는 한국에서 이단이 되었다.


그런데 2010년 미국의 CRI가 저명한 신학자들을 동원해 지방교회를 연구해본 결과 30년 전에 자신들이 잘못 알았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특집호를 발간하고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본 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았다. 그러자 한국 지방교회측에서 이 특집호를 번역하여 관련자들(현대종교, 통합측총회 등)에게 전하며 이단 규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며 거절했다. 심지어 통합측은 재심을 요구한 지방교회측의 청구를 지방교회의 주장이 장로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다.


아니 모든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어떻게 이단 규정이 미국교회 다르고 한국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성경과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다르다’면 둘 중의 하나는 이단이 된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이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순전히 자의적인 잣대로 멋대로 정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남의 신앙을 멋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용기는 있어도, 자신들이 잘못 판단하여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사실이 들어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용기는 없는 것이다.


성 종 윤 목사<서울성락교회>

 


출처 : 교회연합신문 http://www.ecumenical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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