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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시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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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 총회는 부산동노회으로부터 최삼경 목사(퇴계원 빛과소금교회)의 삼위일체 삼신론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연구 조사해 달라는 헌의를 받아들여 총회 이대위로 하여금 조사 연구토록 결의 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삼경 목사가 과거 10여 년간 예장통합측의 이대위원과 사이비이단대책상담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이비이단문제 상담소 소장으로 있다는데 있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헌의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예장 통합총회에서 그 헌의가 받아드려졌다는 그 자체도 한국 교계에 그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장통합측 총회에서 이단시비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최삼경 목사의 영향아래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삼경 목사가 소속한 서울동노회를 통하여 예장통합총회에 특정인에 대한 이단성 헌의와 질의형식으로, 그리고 “교회와 신앙”지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시비에 걸려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만일 예장통합측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에서의 연구 결과, 최삼경 목사 자신이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를 주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잘못된 신학적인 잣대로, 그것도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장통합측이 취해야할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문제된 최삼경 목사의 신학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판단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예장통합측 총회로부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을 조사 연구토록 위임을 받은 총회 이대위에 교단의 신학자나 전문가가 참여, 그 연구 결과를 교단 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예장통합측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정책과 목표를 지닌 교단이다. 때문에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이단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교단의 신학과 교리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자신이 배운 19세기 근본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이단을 연구 판단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선교에도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교단의 대내외적 위상에도 큰 장애가 된다.

 

3. 이단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군소 교단이나 교단적 배경이 없다고 하여 가볍게 취급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이단판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나 대교단에 소속된 인사라 하여 적당히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저하고 공평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2001년 예장통합측 총회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가 헌의 되었을 때 그 이름은 빼고 삼위일체 삼신론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로 한 것도 전례와는 다른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때까지 모든 문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문제된 신학적인 문제만 다루었던가? 또한 예장통합측 총회의 위상을 생각하여 연구된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4. 신학과 교리에 있어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가 공적인 직책을 맡거나 더구나 이단연구와 관련된 공적 기구나 교회의 중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칫하면 감정적인 논란과 보복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최삼경 목사는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적어도 교단 내외를 막론하고 사이비이단 대책에 관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 신문 사설
등 록 일 :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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