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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단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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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단은 죽었다.

법원, 청와대가 교단의 결정과 권위 인정치 않아

 


미국법원은 가능하면 수정헌법 1조에 입각하여 정교분리차원에서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권징사건이외에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는 교단의 재판국이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고 비법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다. 외국 판사들이 보았을 때 한국의 판결 역시 정치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한국 판사들 역시, 의리재판, 지연재판 학연재판, 전관예우재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축구가 히딩크 감독 이후 계속 추락하는 것은 의리축구, 학연축구, 지연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히딩크가 없었다면 박지성과 이영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단의 결정이 일반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것은 1) 교단에 법적으로 조예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2) 법적 전문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 상식이하의 재판을 하게 되고, 3) 교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법정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법정은 사실에 촛점을 두는 반면, 교단법정은 신앙이라는 가치에 촛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법정도 한국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일개 30대 판사한테 수백만명이 모인 교단에서의 결정이 뒤집히는 것은 교단의  권위가 이미 추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한국의 교단은 이미 권위가 죽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교단의 총수들이 총회장선거를 하면서 금품을 뿌리고, 이전투구하는 것을 보면 교단의 영성은 죽어버린 것이다. 교단총수들은 대형교회의 권위를 갖고 학력위조, 저서위조 등을 밥먹듯이 하고있다. 이제는 총회장이라고 해도 권위가 없다. 특히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장들을 보면 카지노에 연금투자, 학력위조, 저서위조, 세월호 난파시 유럽부부동반여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양심도 신앙도 윤리도 없다 보니 총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교단총수들의 권위가 없어지다 보니 교단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폐쇄적이고 부분사회인 교단에서만 인정되고 보편사회에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청와대에서는 행사에 한기총과 한교연 의장을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인 김삼환목사만을 초청하였다. 힘있는 사람들만 초청하겠다는 심사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연합단체의 권위는 죽어버렸다. 교단의 권위도 죽고 연합단체의 권위도 죽어버렸다. 법원도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청와대도 연합단체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연일 대형교회목사들의 논문 표절, 횡령, 망언, 대형교회의 장로의 자살 등이 대형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대형교회 장로의 자살은 덕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특히 목사들의 가짜박사학위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학점 운영제 역시 대학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서구에 가보더라도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단문제도 교단의 권위를 추락시키고있다. 대형교단이라고 해서 군소교단의 목회자의 문제를 이단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옹호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속에 살아가다 보니 교단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단은 대형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형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단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감별사들이고 이에 연루한 목사들이다.


이들은 대형교회에 속해있지만 공부는 군소교단목회자들의 수준이다. 교수들은 들러리만 설 뿐이다. 결국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법적 기준이나 교리적 기준도 없이 일부 강성분자들의 말만듣고, 재판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단, 삼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일단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대책위원들이 정상적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탁명환 흉내내기로 전락했고, 비인가 학력출신이고, 교리전문가가 거의 없고, 문턱 넘어서 이단정죄를 배웠고, 교리재판을 하기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신도가 300-400여명 되면 그 권위를 갖고서 교리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200여명 이상되는 교회는 불과 20%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다. 들러리 교수들은 이러한 목사들의 눈치나 보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이단으로 하든, 그러한 귄위는 없고, 이는 서구의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 한국식 이단정죄는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예장통합교단은 이러한 못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를 밥먹듯이 해왔다. 세계의 어떤 교단도 한국의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를 하는 나라가 없다.


이단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1) 교리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2) 법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3) 교정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4) 양심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교단이 교리적 마녀사냥 재판을 하고, 지연적, 학연적 정치적 재판을 하고, 교단총수들이 학력위조, 저서위조, 연금의 카지노투자를 하는데 앞장서다 보니 교단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연합단체와 대형교단, 대형교회가 도덕과 법, 양심이 전락하다 보니 각 단체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교단은 죽었다. 어떤 재판을 해도 일선법원이 인정치 않을 것이고, 총회장이 어떤 결정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이고, 이단대책위가 어떤 결정을 해도 양치기 소년으로 판단해서 인정치 않을 것이다.


이제 여러 군소교단들은 무학력자, 비전문성, 법문외한, 눈치보기 들러리 교수들이 주도가 된 예장통합교단 이대위의 이단판정결정을 용인치 말고 오히려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커버하는 이대위들에 대해 이단옹호자들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신교교단의 문제는 무학력성, 비전문성, 법문외성, 비상식성, 무신학성의 목사들이 마치 대형교단과 대형교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 처럼 판단하여 군소교단의 출신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교리적 정죄를 하는 것은 정치적 정죄이고, 정치적 판단이고, 밥그릇 판단이고, 비법적 판단인 것이다.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다.


유식하면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다. 목사를 위한다고 신도들을 수십명 재판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형교단의 악이다. 그들은 대형교단의 울타리로 모든 악들을 자행하는 것이다. 대형교단안에 있으면 마리아월경잉태론자도 성령잉태론자로 되는 것이고, 삼신론자도 일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학력위조, 저서위조도 아름다운 관행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의 악이다. 교단의 악은 척결되어야 한다. 유병언을 공격한다고 해서 교단의 악이 숨기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대위는 해체해야 하고, 마리아월경잉태론자는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고, 삼신론자는 해당교단에서 출교시켜야 하고, 마녀사냥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국원들은 훈련을 시켜야 하고, 양과 권위로 질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법과 교회 http://law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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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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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4.07.17. 00:01
다른 것은 몰라도 , 예장 통합측 이단상담소장 직책을 10년이상 하면서 본인 말로 약 30여개 이단을 만들어 내었던 장본인이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으로 예장 합동교단(최0경 목사님 본인의 출신 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가진)과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순간 최소한 한국교계 이단정죄문제만큼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단정죄를 당한 장본인이 소위 '세이연' 대표로서 이단을 만드는 잣대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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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4.07.17. 00:03
본인이 이단임에도 세계적인 이단 대책단체의 수장이 되어 이단이니 정통이니 판단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상황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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