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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대책은. 한기총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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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수 목사 관련 성명을 발표한 교수 172인에 대한 기독교시민연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참여 교수들의 입장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은 한기총의 고유 권한 
 

‘최근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해제에 대한 신학대 교수 172인 의견’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된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학교수님들이 이단과 같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나 대화는 하려하지 않고 과거 이단감별사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이단정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대한 정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학적 바른 입장에서 정리하고, 먼저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신학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알게 해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신학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류광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고뇌는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삼신론” 과 “월경잉태론”으로 이단 정죄된 최삼경이나 그를 추종하는 몇몇 주동자들을 보호하고 합법화·정당화 하기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최삼경을 이단으로 정죄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과 한기총, 한기총 산하 50여개 교단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은 한기총의 고유 권한중에 하나입니다.
한기총 정관 제1장 제4조 5항은 이단 및 사이비 대책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은 한기총의 고유한 영역이며, 한기총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수 172인의 성명에서 “한기총은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여론몰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최삼경이 한기총에서 1996년부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3~2008년까지 이단상담소장을 맡았을 때 행했던 이단정죄나 해제에 대하여는 철저히 함구하다가 이제 와서 “한기총은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기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4일(월) 제24-1차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 없음은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총 67표 중 찬성 44표, 반대 19표, 기권·유보 각각 2표씩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목사, 이하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관련 청원은 최초 류광수 목사를 영입한 한기총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당시 총회장 조경삼 목사) 교단에서 해 왔고, 한기총 임원회는 이대위를 통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및 조사 과정 중 이대위는 과거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규 교수에게 수차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박용규 교수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한기총 이대위는 류광수 목사와 관련한 설교, 신문, 잡지 등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60 여개의 질의서를 만들었고, 2012년 12월 28일 50여개 교계 신문, 방송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류광수 목사를 불러 공개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을 한기총 임원회(2013년 1월 3일)에 보고하였고, 실행위원회(2013년 1월 14일)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결의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기총 대표회장은 “반대가 19표가 나왔으니 반대하는 교단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받자”고 회원들에게 요구하였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류광수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결의가 적법하고, 결의 결과를 지지하며,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한기총은 이단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성명서를 쓰는 교수들의 행위는 올바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류광수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결의에 교단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할 것을 조건부로 하였습니다.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대위 보고를 받을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은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결의에 이의신청을 해오는 교단이 있다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기총에 확인한 결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외에는 이의를 제기한 교단이 없고, 한기총은 예장(합동) 교단에 공동으로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결의에 따라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니 진행되는 과정은 지켜보면 될 일인 것입니다.

넷째, 172인의 성명서에는 내용도 모르고 이름을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교수들과 전공이 신학과 관련 없는 교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일장신대는 K 교수가 교수 전원에게 이메일로 반대자가 없으면 모두 서명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47명의 서명을 받았고, 장신대도 총신대 K 교수가 역사학자 교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산장신대는 T교수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기총 이대위에서 자체 조사하고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박용규 교수가 동의해 달라고 하여 동의한 것”, “구춘서 교수가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했을 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누가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심지어는 “안식년으로 해외에 가 계셔서 연락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 등 대다수 교수들이 전혀 동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기총은 현재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거나 참여한 교수 전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시민연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신학사상검증위원회와 참여 교수들은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고유 권한과 입장을 존중하며, 류광수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한 172인의 정치적 교수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며,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신학적으로 바른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연구 보고한 것도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인 냥 허위로 발표한 정치적 교수들이 사죄할 때 한국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전통적 가치관과 보수신학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성명에 함께 한 기독교시민연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신학사상검증위원회 참여 교수들은 한기총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한국기독교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사명과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기독교시민연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신학사상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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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자 2013.09.06. 14:02
출처 : 기독교시민연대 http://www.christiancitizenun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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