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신문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헌법해석위, 타교단 이단정죄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

첨부 2

 

총회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보고받으면 타교단에 통지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다. 동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본교단사람들은 본교단의 헌법을 통해서, 타교단 사람들은 타교단의 헌법을 통하여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헌법위는 교단내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재판을 통하여 권징책벌로 하여 회개촉구와 신앙생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다. 

 

질의자 이정환목사는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나 교파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마구잡이 정죄함으로 사실상 한국교계의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에큐메니칼 교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교단 교파사람에 대한 이단시비문제는 이대위가 연구한 결과나 혹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중 3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연구결과를 소속교단에 통보하여 해교단에서 치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헌법위는 더는 예장통합교단이대위가 직권남용을 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는 받되, 그 보고도 동교단산하 교회들을 위한 것이고, 타교단 목사들의 이단결정은 해당교단에 통지하면 해당교단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총회보고는 본교단을 위한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만 하면 마치 이단이 된 것처럼 타교단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로앤처치는 재판도 하지 않고 이단옹호언론인양 매도했고, 박윤식, 김기동, 윤석전, 조용기, 박철수 등은 해교단에 통지하지 않고 이대위의 보고형식으로만 하여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다.  

 

이정환목사, 당연한 해석이다 

 

이번에 질의서를 제출한 이정환목사는 다시는 동교단. 타교단 상관없이 이대위의 마녀사냥식 이단정죄와 중세식의 이단재판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에 헌법위가 동교단에 속한 자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이단판정을 하고, 타교단에 속한 자는 해당교단에서 통지하여 처리하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해석으로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지금까지 동교단이나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는 기초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도 없는 교리재판을 하여 타교단의 권리를 빼앗아 타교단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타교단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거나 무효인 셈이 되었다. 모두 불법이고 절차하자이며 직권남용이다. 이 한가운데 최삼경이 있었던 것이다.  

 

헌법위는 사이비성, 이단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자문제성의 표현은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단산하의 노회, 지교회, 기관 등에 주의를 촉구 각성케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표현들이 이단정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이대위는 자체 교단산하 교회에게 주의를 각성시키기 위한 표현만 갖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왔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 헌법위는 타교단목회자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면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교단목사의 이단정죄는 해당교단의 권리임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남의 권리를 찬탈하여 자신들이 직접 타교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대위의 무소불위의 권위

 

지금까지 최삼경이 중심이 된 예장통합이대위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동교단 타교단 소속에 상관없이 중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 이단행위가 없어도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총회폐회가 임박해서야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보고하여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했고, 교리와 상관없이 총대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개인윤리와 사생활에 대해 부풀려 '사이비 하다'라고 보고하고, 장로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침례교,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단정죄를 하여왔다. 또한 최삼경을 반대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해 왔다.  

 

총회임원회, 이단정죄에 대해 해명해야

 

이제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예장통합임원회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해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정환목사가 헌법해석위원회에 올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2013050833159512.jpg

 

2013050833302458.jpg

 

▲ © 로앤처치

 

기사입력: 2013/05/07 [23:36]  최종편집: ⓒ lawnchurch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 "최삼경목사 '삼신론 삼위일체' 교단 정통교리인가"
    아래 기사는 '교회연합신문' 제 455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인용해 보겠습니다. 통합측 부산 동노회에 이어 진주노회도 총회에 질의 예장통합측 총회(총회장 박정식 목...
  • 지방 교회에 대한 풀러신학대학의 성명서
    지방 교회에 대한 풀러신학대학의 성명서 풀러(Fuller) 신학 대학과 지방 교회들의 인도자들과 그 출판 기관인 리빙스트림미니스트리(LSM)는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해온 광범위한 대화를 마쳤습...
  • 교회명, 지역이름으로 정착시켜야
    전문가들 “지역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상교회 포기와 마찬가지” 우려  서울시 야경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불켜진 빨간 십자가이다. 그 많은 교회들은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는가?   ...
  • 지방교회 탐구3-교회 직제는 달라도 고백은 같다
    이단논쟁 - 지방교회 탐구③ “교회 직제는 달라도 고백은 같다” - (기독론) 예수님 인성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 : 위트니스 리는 약 701쪽 분량의 ‘그리스도론'(한국복음서원) 을 썼으나 그 어디...
  • 한국교계 1,200만 성도와 목사님들에게 올리는 글
    한국교계 1,200만 성도와 목사님들에게 올리는 글 (예장)통합, 합동, 고신,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에게 드립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통합 측) 대학원장을 1997년부터 정년으로 은퇴하...
  • 빛과 소금교회 전부목사, "예장통합 총회, 최삼경 비호하지 말아야"
    빛과 소금교회 전부목사, "예장통합 총회, 최삼경 비호하지 말아야" 이단정죄나 부당해고나 같은 방식, 거짓증인 내세워 부당해고 부당해고 4년 만에 입을 열게 된 이유 ▲ © 법과 교회 18년이...
  • 지방교회 최초 비판했던 CRI “우리가 틀렸었다”
    지방교회 최초 비판했던 CRI “우리가 틀렸었다” 6년여 재연구 끝에 실수 인정… “믿는 이들의 정통단체” 평가 [2010-02-27 07:10] ▲지방교회에 대한 과거 비판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CRI...
  • 예장통합 93차 총회보고서, 최삼경은 사실상 이단
    예장통합 93차 총회보고서, 최삼경은 사실상 이단 인성이나 신성, 양성 약화시킨 자는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 예장통합 교단 93차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정통적인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
  • 이슈/ 한국교회 이단시비 무엇이 문제인가(3)
    이단감별사들 이단 갖고 장난칠 때부터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통합측 임원회, 한기총의 최삼경 이단 규정에 강력 반발 한국교회 수년내 ‘이단’ 혹은 ‘이단옹호자’만 득...
  •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시비에 대하여
    예장통합측 총회는 부산동노회으로부터 최삼경 목사(퇴계원 빛과소금교회)의 삼위일체 삼신론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연구 조사해 달라는 헌의를 받아들여 총회 이대위로 하여금 조사 연구토록 ...
  • 지방교회 탐구2-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게 고백
    이단논쟁- 지방교회 탐구② 전세계 30여만명, 3천교회 산재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게 고백 이제 2회에 걸쳐 현재 예장 통합 교단과 지방교회 사이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다룬다. 그...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국내 측 새 대표회장에 최삼경 목사님 선출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빛과소금교회를 시무하는 최삼경 목사께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 중인 이단 대처 사역자들의 단체인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국내 측 새 대표...
  • ‘성경으로 돌아가자’ 대형 복음집회 개최
    '성경으로 돌아가자' 대형 복음집회 개최 로고스코리아 등 26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고 소화하여 말씀에 따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목표 오는 2...
  • 헌법해석위, 타교단 이단정죄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
    총회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보고받으면 타교단에 통지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알...
  • 1만5천여 성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1만5천여 성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26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컨퍼런스 선언문 발표하고 복음전파 거리행진 성서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26일 서...
  • 한국교단은 죽었다.
    한국교단은 죽었다. 법원, 청와대가 교단의 결정과 권위 인정치 않아 미국법원은 가능하면 수정헌법 1조에 입각하여 정교분리차원에서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권징사...
  • 이슈/ 한국교회 이단논쟁 무엇이 문제인가?(2)
    단 한마디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멋대로 이단 규정 문제 인물 있으면 소속 교단서 조사함이 마땅 교단이기주의가 빚어내는 ‘정치적 이단’도 많아 이번에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 이단감별사의 대부 최삼경, 세이연 탈퇴
    이단감별사의 대부 최삼경, 세이연 탈퇴 교회와 신앙에서 그동안 이단연구의 문제점 밝혀 이단감별사의 대부 최삼경목사가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을 탈퇴했다. 그는 2014. 2. 25...
  • 한기총 이대위 “억울하게 정죄된 이들 재심 기회 주겠다”
    “누명은 벗기고, 문제 있음에도 수정 않으면 엄히 다스릴 것”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목사, 이하 이대위)가 21일 국민일보에 성명을 내고 “최삼경(예장 통합)이나 그 추종 ...
  •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형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형제 ‘지방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말은 비판자들이 만든 말 워치만 니는 신앙적 교만을 가장 경계 풀러신학교 공개적으로 지방교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