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신문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대법원, “최삼경은 통합서도 이단” 주장 손 들어줘

 
대법원, “최삼경은 통합서도 이단” 주장 손 들어줘
김창영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무죄 확정’

 

▲최삼경 목사(왼쪽)와 김창영 목사(오른쪽).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창영 목사가,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김용덕)는 이날 김창영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2012도7790).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 목사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논리로 통합 이대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단이 이단 대처활동을 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최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도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한편, 교단 내에서 그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도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삼경 목사의 옳지 못한 언행에 대해 훈계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최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삼경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더 이상 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단 내 한 인사는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을 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는데, 소속 교단인 통합측 총회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단정죄를 일삼고 교계 혼란을 부추겨 왔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목사는 근신·자중해야 하고, 총회에서도 더는 그를 무턱대로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경 목사는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예장 통합 제87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됐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최삼경 목사가 통합측 총회의 신학과 달리 기적종료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통합측 제87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서 中.

 

 

이에 통합측 총회에서는 최삼경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는 최 목사에게 어떤 지도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체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2년 뒤인 제89회 총회에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삼경 목사는 그 이후 자신의 이전 주장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다른 이들을 이단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난 2009년 김창영 목사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 최 목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김창영 목사는 제94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이 된 것과 관련, 총회임원들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총회의 이단 관련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단사이비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대표나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본 교단 결정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 여부 결정 ▲이단사이비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증인으로 나선 김항안 목사(제88회 총회 이대위 서기, 제89회 이대위 위원장)도 “‘최삼경 목사의 신관은 삼신론 및 성령론에 이단성이 있다’는 제87회 총회의 결의 이후,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지 청원이나 재연구를 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정환 목사(제89회 총회 이대위 서기)도 “이단 문제로 교단 내부에 분열과 반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였을 뿐 총회 이대위에서 최삼경의 이단 해지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 中.

 

 

이밖에 김창영 목사는 ▲제94회(2009년)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최삼경이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이를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이고 ▲당시 총회에서 최삼경은 이대위 3년조(임기 첫해) 위원이므로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서기가 되었으며 ▲최삼경이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94회 총회와 관련 ▲피해자는 공천 관계 역대 총회 결의사항 9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이대위의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한 점 ▲교회연합신문과 관련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은 통합측 총회 감사위 감사에서도 그 잘못이 지적됐었다.

 

금품로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삼신론 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러한 내용이 2010. 8. 1.자 교회연합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기독언론포럼 공동취재단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profile image
관리자 작성자 2013.05.09. 17:59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 Today
http://www.christiantoday.co.kr/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 최삼경, 남의 이단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이단성과 거짓을 정죄해야
    최삼경, 남의 이단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이단성과 거짓을 정죄해야 이명범 건, 최삼경건, 이단옹호언론건을 통해 드러난 그의 거짓 행위 법과 교회의 5,000번째 기사는 최삼경에 대한 기사이다....
  • 이슈 / 한국교회 이단논쟁 ‘갑’의 횡포에 맞선 ‘을’의 반란
     이슈 / 한국교회 이단논쟁 ‘갑’의 횡포에 맞선 ‘을’의 반란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폐해 더 이상 방치 안돼 이단연구 신학적·신앙적 지식 갖춘 연륜있는 인사들이 나서야 한국교회는 이번 총회...
  • 이단감별사들, 일부는 비정규신학교와 무신학 출신
    이단감별사들, 일부는 비정규신학교와 무신학 출신 이단감별사중 이단연구 박사학위소지자 하나 없어 법과 교회 (341) ▲ ⓒ 법과 교회 세이연 소속 이단감별사들 9명이 필자를 고발하면서 자신들...
  • 한국 세이연 잠정적 폐쇄
    한국 세이연 잠정적 폐쇄 잠정폐쇄가 아니라 영구폐쇄해야...강사비만 주면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명명한 단체에 가서 강의 미주 크리스찬투데이에 의하면 세이연 미주 재무국장 이태경 장로는 &...
  • 최삼경은 삼신론을 철회하지 않았다
    최삼경은 삼신론을 철회하지 않았다 세 영들의 하나님, 공식적으로 철회한 적 없다 ▲ © 법과 교회 최삼경목사는 한기총에서 삼신론자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삼신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 최태영교수, 교회밖보다는 교회안 이단사상이 더 큰 문제
    최태영교수, 교회밖보다는 교회안 이단사상이 더 큰 문제 "한국내 이단은 펠라기우스주의, 로마가톨릭주의, 종교다원주의, 신사도운동 이다" 법과 교회 (386) ▲ © 법과 교회 최태영교수는 ...
  • 한국교회 이단시비 ‘편협성’ 벗어나야
    한국교회 이단시비 ‘편협성’ 벗어나야 언론협회, 제16회 기독언론포럼 개최 기독교 대표 언론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강춘오 목사)...
  • 이단연구판정, 공적 신뢰 있어야
    이단연구판정, 공적 신뢰 있어야 최덕성 박사, "교회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 재심제도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크리스찬월드라는 인터넷 신문은 '한국교회 분쟁의 갈등과 치유&...
  • 해외합동총회, 박형택 목사·이인규 권사 이단성 조사키로
    해외합동총회, 박형택 목사·이인규 권사 이단성 조사키로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에 김진철 목사 선출 예장해외합동총회가 지난 10일 대구 인터불고 코엑스 블루벨홀에서 제38회 정...
  • 최삼경목사, 이대위 초기 활동 vs. 후기 활동
    최삼경목사, 이대위 초기 활동 vs. 후기 활동 초기는 타교단 목사 이단정죄, 후기는 본교단 목사 이단정죄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강춘오 목사)는 9일 오후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
  • 임준식목사,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해서는 안돼
    임준식목사,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해서는 안돼 최태영교수, 교파의 다양성 인정해야 6. 27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회장 임준식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를 ...
  • 임준식목사,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임준식목사,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종교적 폭력" 한국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는 8월 1일 오후 2시 목양교회에서 "바...
  • 예장합신 이대위, 독불장군식 행보에 교계 우려
    예장합신 이대위, 독불장군식 행보에 교계 우려 당사자에 대한 면담이나 서면질의 없는 이단성 조사 근래 계속되는 예장합신의 독불장군식 이단연구 행보에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
  • 예장통합, 특별사면 ‘화해’가 ‘혼란’으로
    예장통합, 특별사면 ‘화해’가 ‘혼란’으로 김기동·이명범·변승우·고 박윤식 목사 특별사면 ‘선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특별사면을 놓고 교계가 시끄럽다. 통합측...
  • 예장통합, 이제는 최삼경과 전쟁이다
    예장통합, 이제는 최삼경과 전쟁이다 조작, 언론, 교권, 교수, 연합단체와 결탁을 한 골리앗 세력과 싸워 이겨야 9. 12 사면선포를 한 채영남 총회장이 이대위, 사면위, 총회임원승인이라는 충...
  • 박해하는 ‘장로교’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장로교도 이단이었다. 프랑스의 칼빈파(위그노)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가톨릭의 박해를 받았다. 칼빈파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고, 무기 소지, 군대 모집, 세금 징수, ...
  • 한국장로교 통합해야 한국교회 산다
    특별기획 / 한국장로교 통합해야 한국교회 산다 300개 넘는 장로교단 이대로는 안된다 교파와 교단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교파주의 교회를 받아들임에 따라 교파의 백화점을 이루고 있다. 거기...
  • “최삼경,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한 사실 인정”
    “최삼경,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한 사실 인정” 서울동부지원, 법과교회 황규학 목사에 무죄 판결 최삼경 목사(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온 사실이 사법부...
  • 조선시대에도 변론의 기회는 주었다.
    조선시대에도 변론의 기회는 주었다. 통합이대위, 합동 신학교육부, 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신마녀사냥 재판 ▲ © 법과 생활 한국장로교단의 이단정죄재판이나 결의는 피고의 소명기회...
  • 이단감별사들의 전쟁, 이인규 vs. 진용식
    이단감별사들의 전쟁, 이인규 vs. 진용식 이인규, 조작되었다고 주장, 한국의 이단사는 조작부터 시작 ▲ © 법과 기독교 이단감별사들이 분열하고 있다. 강제개종사업으로 많은 돈을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