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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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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가 사라져야 한국교회가 산다

세이연은 마피아적 이단정죄, 비전문가들의 이단정죄...

 

 

 
 
필자는 세이연이 일방적으로 지난 7. 30일 모여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이연의 이단정죄에 대한 성명서 발표

법과 교회 대표  황규학

2015. 7. 31
 

세이연이라는 이단마피아단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 소명기회 없이 이단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7. 30. 필자에 대해 상습적인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를 했고, 이들이 중심되어 합동, 합신교단에 이단옹호언론으로 해달라고 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들이 이단놀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이연의 이단정죄의 당사자 자격문제

먼저 세이연이라는 단체가 이단정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아무도 부여해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류광수목사건에서 한기총이 이단을 해지하니 대부분 언론들이 교단에서 이단정죄를 해야한다고 하여 연합단체가 이단해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이연은 자신들이 마치 이단정죄를 하는 기관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이단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연은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 사후수목공생론을 주장한 최삼경씨까지 탈퇴할 정도로 이단정죄방법에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이단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월경론과 삼신론은 차치하고서라도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부터 예수가 메시야가 된다는 이단적인 메시야과정론(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710&section=sc82&section2=)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이단이고(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641), 어떤 이는 어설픈 교리를 주장하다가 교회에서 출교당하고(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545), 최근에는 대국민사기극(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824)을 공조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세이연 사람들이야 말로 오히려 이단의 집합체입니다. 

대표 아버지부터 이단정죄해야

세이연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영호목사를 극찬하고 있는데, 이 분은 현대종교에 세이연 대표인 진용식목사 아버지의 이단성을 제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835). 세이연은 우선 타인을 이단정죄하기 전에 먼저 세이연 대표 아버지의 이단정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최삼경목사의 여동생은 구원파에 머물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세이연 사람들은 혈족은 직간접적으로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어었나 이단종파를 탈퇴한 자들입니다.

대부분 무학력자이자 비전문가

세이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규신학대학이나 정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력저하이거나 어떤 이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살리지만 마피아나 아이에게 칼을 주면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전문적으로 의학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칼을 주면 살상을 하지만, 전문적인 교리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칼을 주면 교리적 살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단정죄방식

한기총도 그렇구, 최근의 한국교단의 문제는 이단감별사들로 말미암은 교리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분열의 최대의 적이 이단감별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언론입니다. 연합보다는 분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한 이단정죄는 신론과 기독론, 예정론, 재세례파에 국한합니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알미니안, 재세례파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대 들어서면서 알미니안은 감리교로 가고, 재세례파는 침례교로 정착하여 사실상 이단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영훈 한기총대표회장도 이단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만 다루어야지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즉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성령론만 갖고 다루어야하는데 비본질적인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부활처녀소동, 가계저주론, 귀신론, 백투 예루살렘 등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한국적 이단정죄방식입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이단정죄를 공익언론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언론의 지적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의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이단정죄기관이라면 분명하고 본질적인 디아포라를 갖고서 다루어야 하는데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아디아포라적 요소를 갖고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이단정죄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단정죄입니다.  여기에 방송이나 언론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사적인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이단정죄를 판정하는 기관은 에큐메니칼 공의회입니다. 이단정죄는 세계석학들이 몇 달간에 걸친 열띤 토론속에 결론을 맺어서 이단을 결정하였는데 한국은 이단감별사들이 특정 지연, 학연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단체로서 교회대표기관도 아니고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했다한들 실효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이연은 법리적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단체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교리적 재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진술권과 반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의 반론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이연이나 이단감별사들의 행태를 보면 타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500년전 중세시대에도 소명기회를 주었는데 현대 이단감별사들의 행태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식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법적으로 허위사실에 입각하거나 증거조작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이연은 논리학적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감별사들이나 세이연의 이단정죄방식의 문제는 논리학의 오류론에 의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권위나 제도, 언론에 의해서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자체는 권위에 의해 왜곡되지를 않습니다. 세이연은 본인들이 발표하고 기사회시카면 이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진리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단감별사들의 문제는 특정 제도나 대형교단의 권위갖고서 원래의 진리를 조작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정죄기구는 교회사적으로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해야 하고, 교리론적으로는 신론과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국한해야 하고,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고, 논리학적으로는 인위적인 권위갖고서 진리값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이연은 이단정죄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없습니다.

이단을 정죄하려면 중세의 에큐메니칼 공의회 학자들처럼 최고의 인문학적, 신학적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세이연은 대부분이 공신력을 가질만한 신학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정죄를 위해서는 1) 교리론적 방법론, 2) 교회사적 방법론, 3) 법리적 방법론, 4) 논리적 방법론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절차하자로서 사실상 이단정죄 무효입니다.  
 
여섯 번째, 세이연은 이단정죄의 기준이나 법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정죄하려면 정관이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이연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목사들이 한 두마디 실언한 것을 갖고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정죄하려면 상습성, 고의성,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단을 정죄하려면 각교단의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리편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교단헌법의 법리적용 없이 세이연의 일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국적 이단정죄에서만 가능한 무식한 정죄방식입니다.  

그리고 해외나 한국에서 공부한 필자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자이상의 학문적 식견과 법리적 식견을 갗춘 사람들이 여 러명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간호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cbs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의 공영방송이라면 취재윤리와 국가헌법정신에 맞아야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침해식 방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필자는 취재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천지나 안산홍, 다른 이교도라 할지라도 국가헌법차원에서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고, 개인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교도나 이단이전에 대한민국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답게 합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몰카촬영식으로 방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취재윤리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신천지를 긍정하거나 이롭게 하기 위해서 cbs찰영기법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필자가 상습적인 이단옹호언론이 된 것은 최삼경목사가 이대위원장직위에 있을 정죄한 것입니다. 당시 총회임원에 의하면 최삼경목사가 총회에 이단옹호언론으로 해달라고 5번씩 올렸지만 총회임원회는 계속 거부한 바 있는데 집요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헌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필자는 최삼경목사의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윤식목사와 관련하여 탁명환과 최삼경목사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단을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방법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박윤식목사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박윤식목사는 통일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세이연과 달리 1) 교리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을 중점으로 해야하고, 2) 교회사적으로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처럼 최고의 학자들이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수개월간의 토론 끝에 정죄해야 하고, 3) 법적으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4) 논리학적으로는 권위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5) 상습성과 고의성, 신관이나 기독론에 있어서 잘못된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 두 마디 과거의 실언한 문장이나 녹취록, 귀신론, 신비경험 등 비본질적인 일 갖고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단감별사의 마녀사냥적 행위, 묻지마 이단정죄행위가 없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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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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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5.08.03. 09:37
원칙도 없고, 무게도 없는 이단정죄는 하나님 혹은 몸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본질적)진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지엽적인 진리나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이단정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실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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