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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은 최삼경을 옹호말고 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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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은 최삼경을 옹호말고 면직하라

기독교포럼이 지난달 31일 오후 1~4시까지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종로5가, 구 기독교방송국)에서 열렸다

 


기독시민연대 등 7개단체 ‘이단 최삼경과 관련 통합측에 대한 우리의 요구’ 성명발표


“소위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성을 논한다”는 제목의 2014년 기독교포럼이 지난달 31일 오후 1~4시까지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종로5가, 구 기독교방송국)에서 열렸다.


"문선명의 피가름사상과 최삼경의 월경잉태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황규학 박사가 “최삼경의 기독론 사상”을 주건국 목사가 “최삼경 목사 월경잉태론”을 제목으로 한 주제 강연을 하고, 패널로 나선 강춘호 목사가 “섹스교본 ‘하나 되는 기쁨’을 고발한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이어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기독교사회질서연합과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신학사상검증위원회 전국참소리연합 기독교리서치연구소 한국목회교육원 한국목회자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기독시민연대 등 7개 단체가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및 마리아 월경잉태론으로 예장합동과 한기총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통합이 규정한 "삼신론 이단"에서도 해제되지 않았음이 201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예장 통합 총회가 최삼경 목사에 대해 면직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예수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한기총과 합동측을 비롯한 40여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은 통합측 자체가 규정한 "삼신론 이단"에서도 해제되지 않았음이 201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최삼경 목사의 마리아 월경잉태론은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 사상과 다르지 않은 무서운 이단사상이며 ▲ 최삼경 목사는 통합측 제8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후 이단해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합측은 최삼경의 목사직을 면직해야 한다. ▲ 또한 통합측은 최삼경에 대해 '이단'임을 확실히 규정했음에도, 이처럼 총회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명백한 이단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교회를 우롱힌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통합측 교단에서 통일교 피가름 사상과 유사한 마리아 피가름 사상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출교 면직하지 않으면 피가름 옹호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예장 통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예장 통합 97회 총회가 최삼경 목사의 이단 시비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어 향후 이 문제가 가을총회에서 어떻게 다루어 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명서 전문 
이단 최삼경과 관련 통합측 총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한기총과 합동측을 비롯한 40여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은 통합측 자체가 규정한 "삼신론 이단"에서도 해제되지 않았음이 201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1. 최삼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없이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 "월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마리아에게 나신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는 죄인이 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피를 먹고 성장하고 또 태어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 사상과 다르지 않은 무서운 이단사상이다.


2. 최삼경은 하나님이 '셋'이라고 보는 "삼신론"을 주장하여 이미 통합측 제8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통합측의 이 결의는 해제된 일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3. 따라서 통합측은 최삼경의 목사직을 면직해야 한다. 통합측 총회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와 제5조는 "이단적 행위를 한 자"는 그 직을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측 총회가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거부하는 집단으로 규탄받게 될 것이다.


4. 또한 통합측은 최삼경에 대해 '이단'임을 확실히 규정했음에도, 이처럼 총회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명백한 이단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교회를 우롱힌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5. 통합측 교단에서 통일교 피가름 사상과 유사한 마리아 피가름 사상을 주장하는 최삼경을 출교 면직하지 않으면 피가름 옹호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후 2014년 7월 31일
기독교시민연대. 기독교사회질서연합. 기독교신학사상검증위원회. 전국참소리연합. 기독교리서치연구소. 한국목회연구원. 한국목회자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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