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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한영훈과 최삼경을 사퇴시키고 연합단체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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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한영훈과 최삼경을 사퇴시키고 연합단체 일원화해야


한영훈은 형사처벌자, 최삼경은 이단처벌자


법과 교회


예장통합측 임원회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한영훈목사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에서 사퇴하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다.


한영훈목사는 2001년 10. 29. 해당 소속교단에서 면직되었는데 예장통합교단이 면직된 자를 한교연대표회장직을 맡겼다. 한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지만 이것보다 더 치욕스런 일은 소속 교단에서 목사직이 정지되고 파직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합동 및 50여개 교단에서 최삼경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예장통합교단만 이단이 아니라고 하여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는 이단옹호교단이 되었다. 최삼경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는 나홀로 교리감별을 통한 이단감별사로서 한국교회를 둘로 분단하는데 가장 큰 공헌자였다. 한기총은 한영훈에 대해서도 통합임원회가 사퇴하라고 결의한 것처럼 이단 최삼경에 대해서도 교단과 연합단체에서 사퇴시키라고 압박했다.


예장통합교단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한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면 한국교회 연합사업발전을 위해 일하면 되는데 형사처벌자 한영훈을 대표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단처벌자 최삼경도 옹호하여 형사처벌자와 이단처벌자를 옹호하는 교단이 된 셈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의 저주는 연합단체를 분열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저주의 영을 이 땅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만 연합기관이 중세 이후 가장 극악한 이단의 악령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될 수 있다.


이외에 김요셉목사는 서울시청에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로 등록을 해서 등록금 3억을 횡령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처음부터 한교연은 부정부패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교연이 첫 시작부터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한교연은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통합이하 모든 교단이 하나로 연합해야한다.


결국 예장통합교단은 한영훈과 최삼경을 사퇴시키고, 처음부터 불법 비대위를 만들어 한교연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간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한교연을 해체하여 한기총과 다시 연합해서 진정한 연합단체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출처 : 법과 교회 http://law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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