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과연 이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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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 과연 이단인가?
1. 예장통합 측이 최삼경 목사 개인 연구물을 근거로 지방교회들을 이단 규정.
2.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과 통합교단에 의해 이단 규정됨.
3. 통합교단이 지방교회들을 이단시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한 교계 기사.
자료1. 예장통합 측이 최삼경 목사 개인 연구물을 근거로 지방교회들을 이단 규정.
<예장 통합 교단 C 목사 삼신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앞부분 생략)
2. C목사의 삼위일체주장 비판
C목사의 삼위일체 신관을 분석하기 위해 그가 위트니스 리측(지방교회)과 지상논쟁을 벌였던 내용(월간 교회와 신앙, 96년12월호-2001년11월호)을 참고로 한다.
3. 문제의 발단
C목사는 지방교회의 삼위일체 주장을 비판하면서 교회와 신앙 96년 12월호 136쪽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으로 세 인격이 한 영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렇다. 그는 비록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셋'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영을 말할 때는 '한' 영안에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시요 성령님도 '한' 영이신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위트니스 리가 '한' 영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바로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지방교회 측이 "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로서 C목사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두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 이는 정통신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단적인 것임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교회와 신앙 97년3월호)고 비판하자 C목사는 교회와 신앙 97년 6월호에서 "'하나님은 세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이라는 주장은 이단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 아닌 세 영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중략)
C목사는 자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통합측 교단의 위트니스 리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01.11호 p144). 이것은 위트니스 리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C목사 자신의 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며 모든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와 상충된다.
출처: 삼신론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단사이비위원회(통합)
자료2.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과 통합교단에 의해 이단 규정됨.
한기총, 최삼경 목사 이단으로 최종 확정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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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단•신성모독’으로 확정했다.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기총 정관과 관례상 각 위원회의 보고는 임원회에서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기총 정관에는 임원회가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지휘•감독•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행위나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도, 그같이 한 전례도 전혀 없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최삼경은 통합서도 이단” 주장 손 들어줘
기독일보
입력 Aug 31, 2012 08:24 PM PDT
▲최삼경 목사(왼쪽)와 김창영 목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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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창영 목사가,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김용덕)는 이날 김창영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2012도7790).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 목사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논리로 통합 이대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단이 이단 대처활동을 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최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도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한편, 교단 내에서 그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도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삼경 목사의 옳지 못한 언행에 대해 훈계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최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삼경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더 이상 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단 내 한 인사는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을 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는데, 소속 교단인 통합측 총회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단정죄를 일삼고 교계 혼란을 부추겨 왔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목사는 근신·자중해야 하고, 총회에서도 더는 그를 무턱대로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경 목사는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예장 통합 제87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됐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최삼경 목사가 통합측 총회의 신학과 달리 기적종료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통합측 제87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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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합측 총회에서는 최삼경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는 최 목사에게 어떤 지도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체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2년 뒤인 제89회 총회에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삼경 목사는 그 이후 자신의 이전 주장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다른 이들을 이단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난 2009년 김창영 목사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 최 목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김창영 목사는 제94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이 된 것과 관련, 총회임원들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총회의 이단 관련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한국기독언론포럼 공동취재단 제공
자료3. 통합교단이 지방교회들을 이단시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한 교계 기사.
이슈/ 지방교회 과연 이단인가?
2014-01-16 17:39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최초에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미국 CRI “우리가 틀렸었다” 고백
CRI 자료 기초해 이단으로 정죄한 한국교회는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며 오리발
지방교회는 한국교회서만 ‘이단’이다
중국의 복음전도자 워치만 니 계열의 지방교회(The Local Church)는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되었는가?
지방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 위트니스 리가 로스엔젤레스에 교회를 세운 것은 1962년이다. 그런데 1980년에 미국의 이단연구기관 CRI(대표 월터 마틴)가 “신흥 이단들”(The New Cults)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월터 마틴은 이 책에 갓 미국으로 건너온 지방교회를 이단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내용을 1982년 현대종교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 ‘워치만 니 계열의 지방교회는 이단인가?”라는 내용으로 번역해 3회에 걸쳐 실었다. 한국에서 지방교회가 이단이라는 근거는 순전히 CRI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료를 기초로 1992년 예장통합측 제77회 총회는 최삼경목사가 제출한 “지방교회 연구보고서”를 받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그 내용은 △신론의 문제점으로, 위트니스 리가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다. △기독론의 문제점으로, “예수는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여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간론의 문제점으로, 영•혼•육 삼분설을 취하면서 인간의 타락은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인적인 타락이 부정된다. △교회론의 문제점으로,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하며 기성교회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한다. △따라서 “위트니스 리 사상은 워치만 니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을 낳게 하는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했다.
예장통합측 “지방교회 연구보고서”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비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워치만 니나 위트리스 리가 말한 내용을 거두절미 인용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바탕을 두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의 근거를 워치만 니나 위트리스 리의 글에서 따 왔기 때문에 그 간략한 보고서만 보면 그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맛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 예가 최삼경목사가 지방교회측과 벌인 삼위일체 논쟁이다. 그 논쟁 결과 오히려 지방교회를 양태론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정통으로 자처하던 최삼경은 자파 교단으로부터 ‘삼신론자’임이 밝혀졌다.
미국 CRI “우리가 틀렸었다”
그런데 30년 전에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미국의 이단 변증기관 CRI(대표 행크 헤네그래프)가 2010년 CRI 저널 신년특집호를 통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함께 6년 동안 지방교회를 면밀히 재검증 해본 결과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장문의 특집기사를 싣고 지방교회측에 사과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등 각 나라에 있는 지방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 면담한 판단에 따라 그같이 평가했다. 그들은 “30년 전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지방교회측은 이 특집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각계에 돌리고, 미국 CRI가 낸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한 관련자들(현대종교, 예장통합측 등)에게 바로 잡아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https://www.localchurch.kr/9625). 그러나 그들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며 지방교회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과연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다른 것인가? 성경이 다른가. 예수가 다른가. 복음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키 어렵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다르다면, 둘 중 하나는 이단일 터이다.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의 이단연구가와 한국의 이단감별사의 “양심”(良心)일 것이다.
특히 통합측은 재심을 청구한 지방교회의 주장이 장로교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렇다면 통합측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독교의 한 일파를 교단의 교세가 많지않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예장통합측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교회는 한국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지방교회가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친다거나,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이라거나, 대부분의 기성교회 제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지방교회 제도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뿐 기성교회 성도들을 바벨론 음녀라고 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규칙이나 제도의 설정은 자유권이 있다. 통합측 헌법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통합측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측은 지방교회뿐 아니라, 스스로가 묶은 여러 이단시비 단체에 대해 객관적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못 묶음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아 결자해지 해야 옳다. 한기총이나 기타 외부단체가 통합측이 무리하게 묶은 단체들에 대해 재검증을 통해 풀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 자처하는 통합측 교단의 자존심 이전에 통합측 교단의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양심의 문제이다.
미국의 일개 이단 변증기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솔직하게 “우리가 틀렸었다”고 고백하고 바로 잡는데, 그것도 공교회가 잘못 묶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면 과감히 이를 바로 잡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