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변증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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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P 소책자 "영성에의 추구" 내용에 대한 항의 서신, 해명서

첨부 1

 

이 서신들은 IVP가 소책자 씨리즈 51번으로 1990년 2월에 초판을 낸 "영성에의 추구" 내용에 대하여 지방교회 측에서 그 책의 저자에게 항의한 서신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책은 한국 IVP 총무를 오래 역임했고 현재는 합동 신학원(수원)에 재직 중인 송 인규 교수가 쓴 것으로 이 서신들의 말미에 송 인규 교수의 해명서가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송 인규 교수가 그 책을 쓴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며 최근에 IVP 측으로부터 그 책에 대한 개정작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 서신들은 그동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방교회의 참된 신앙이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발신인 : Daniel Towle 외 2인, 1997. 6. 11.
1330 North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 0331-257-1139

 

제목 : 소책자 '영성에의 추구'에 대한 항의

 

우리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통해 계시된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하며, 이 일에 관하여 전세계 지방교회들을 대표합니다. 또한 이 편지는 귀하가 쓴,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IVP)의 소책자 씨리즈 51번인 '영성에의 추구' (1992.4.25 판)중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그리고 지방교회에 관한 내용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귀하의 글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귀하가 워치만 니의 사상을 참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독단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심히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하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부정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거짓되며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영성에 대한 워치만 니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편지 말미에 우리가 제기한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듣고 추후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우리의 의도는 귀하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거짓되게 정죄하고 왜곡한 부분들을 항의하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첫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이 워치만 니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Neil T. Duddy와 SCP가 쓴 'The God-Men: An Inquiry into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Downers Grove III., IVP, 1980)을 독자들에게 추천했습니다(소책자 23쪽 각주2).

 

귀하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라고 단언하는 구체적인 성경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국 기독교계에서 유통되는 지방교회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실행을 바르게 전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한결같이 오해되고 왜곡되며 심지어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교통 가운데 이러한 거짓된 내용들의 일부를 이미 바로잡았고 또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료들이 지방교회를 판단하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지방교회를 평가하는 자료로 제시한 위 책자는 그 내용이 거짓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회수되어 폐기된 책자인 것을 귀하는 알고 계십니까?

 

1970년도 후반에 지방교회측은 위 책의 거짓됨과 심각한 명예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약 3 년 동안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해명하고 교통하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SCP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거짓된 비방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약 4년에 걸친 장기간의 재판 결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그 책이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이며 지방교회의 가르침과 실행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은 1985년 6월 26일, 그 책의 출판사와 저자가 11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측에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결문 번호 540 585-9 참조).

 

이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는 미국종교문제연구소장 고오든 맬튼(J Gordon Melton)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Man'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되어야 하며, 이 책을 기초로하여 쓰여진 기사와 전단의 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 위 책(초판)을 번역 발간한 '전도출판사'에도 서신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분들의 사과문과 함께 재판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서신을 받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하 소속 교단(개혁)이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지방교회를 포함시킨 '사이비이단자료집'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실상 Watchman Nee 자신은 Witness Lee의 가르침이 극단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무관함을 선언했다' 고 말함으로 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관계를 거짓되게 이간시키고 있습니다(위 각주 2).

 

귀하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는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오랫동안 동역했고, 중국이 공산화될 것과 서방세계의 사역에 대비하여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리를 대만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산화 직전에 두 분은 홍콩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사역했으며 공동의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분들이 성경에서 본 중심 이상과 실행들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두 분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에 속한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두 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위트니스 리가 쓴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서울, 한국복음서원, 1992년)라는 책을 귀하가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셋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우리 나라에는 Watchman Nee 계통의 교회는 없다.... 오늘날 Local Church 가 Watchman Nee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것은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내심이 더 엿보인다.' 고 말함으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이 마치 워치만 니의 이름을 도용하는 부정직한 집단인 것처럼 왜곡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위 각주 2).

 

귀하는 위와 같은 거짓된 단정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지방교회 역사를 왜곡시켜 소개하고, (지방)교인들의 인격을 함부로 손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정을 내리기 위해 귀하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셨습니까?

 

워치만 니는 심도 있는 성경연구를 통해 믿는 이들의 하나됨의 중요성과 교파분열의 잘못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교회관은, 믿는 이들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예를 따라 (행8:1, 13:1, 계1:11)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국복음서원이 발행한 워치만 니의 '교회의 길', 1988년, 110-111쪽, '교회의 정통', 1987년, 112쪽, '사역의 재고', 1988년, 94-96쪽 참조). 이것은 또한 위트니스 리의 교회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방교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교회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이 점은 지방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에서도 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종교 1982년 9-11월호, 1984년 4월호(56쪽), 1989년 6월호(180쪽, 192-194쪽).

 

넷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부정적인 영성 추구의 유형으로 경건파, 기도원파, 성령파 등을 언급하면서 워치만 니의 가르침은 그것들과 너무 다르며, 오히려 그러한 경향에 적신호를 던질 뿐 아니라 비판과 시정을 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귀하는 워치만 니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귀하의 장로교 신학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한 분파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장로교 신학 안에도 비 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캘빈주의 또는 장로교 신학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많은 책들이 출판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귀하는 우리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소위 이분설과 삼분설이 지금까지도 논쟁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하는 소위 삼분설은 귀하의 표현처럼 워치만 니의 독단입니까, 아니면 장로교단과 견해를 달리하나 정통교단들인 침례교단, 하나님의 성회, 형제회 및 존 넬슨 다비, 스코필드 등의 영향 아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2. 귀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에서 '자기'는 무엇이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롬 7:22, 엡 3:16, 고후 4:16에서 언급하고 있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이 각각 사람의 '혼'과 '영'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면, 귀하가 해석하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은 각각 무엇입니까?

 

4. 귀하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반절인 '의문(워치만 니가 의미하는 교리의 개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5. 워치만 니는 그의 책에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사람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워치만 니 전집 제12권, 영에 속한 사람(1), pp.76-81, 1993 한국복음서원). 그러나 귀하는 워치만 니가 인간의 타락을 육과 혼에만 머물고 영에는 무관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6. 워치만 니는 귀하의 주장대로 그의 책에서 혼의 무용성을 주장함으로 신자들의 수동성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령의 역사에 의해 혼(특별히 생각)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을 경고함으로써(영에 속한 사람(3) 36-53, 109-130쪽), 구원의 길을 제시(54-74쪽)하고 있습니까?

 

7. 워치만 니는 귀하의 주장처럼 성화된 이성이나 사고를 무시합니까, 아니면 겉 사람이 깨어진 상태의 새로워진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사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Release of the Spirit), 1990년, 한국복음서원, p.40)

 

우리는 귀하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심각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귀하의 진지한 답변을 알려 주십시오.

 

둘째,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해 더 이상 왜곡된 글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IVP 소책자 시리즈 51번 '영성에의 추구'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며 명예 훼손적인 내용(특히 23쪽 각주2)을 담고 있으므로, IVP측 과 상의하셔서 재 발행을 중지하여 주시고 유통에서 즉시 회수 조치하여 주십시오.

 

넷째, 귀하가 위 소책자에서 사실을 확인치 않고 단정함으로 진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사과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의 중재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빛과 임재 안에서 교통 가운데 해결되길 원합니다. 또한 신학을 가르치시는 귀하의 인격과 위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허심탄회한 답신을 이 편지 발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
1. God-men 판결문 1 부
2. 맬튼박사의 공개서한 책자 1 부
3. 전도출판사 서신 2 부
4. 장로교 개혁측에 보낸 항의 서신 1 부

 

Daniel Towle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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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Daniel Towle 외 2인, 1998. 8. 19.(미국시간)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 0331-257-1139

 

제목 : 소책자 '영성에의 추구'에 대한 조치 촉구

 

보내주신 팩스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편지에서 귀하의 research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닐 더디가 쓴 문제의 책자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재차 소개하여 강조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한 근거는 위트니스 리의 서적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담은 닐 더디의 'The God-Men'에 전적으로 기초한 것임이 귀하의 팩스 내용에 의해 뚜렸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저희측이 SCP와 닐 더디를 상대로 수년 동안의 재판 끝에 승소한 판결문 내용은 귀하가 참고하신 위 책자의 저술 배경과 저자인 Neil T. Duddy의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문서와 선서 진술문은 인터바씨티 출판사가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방교회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교인들을 지방교회에 빼앗기므로(싸이어, Vol. 4, pp47-48, 58-59; Vol. 5, p 228, Ex. 85) 더디와 SCP에 도움을 청하여 SCP의 전 발간물 'The God-Men I"을 확대하여 위에 인용된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언급을 담은 소위 '사회적'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Ex. p. 85).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더디는 인터바씨티에게 '그 책이 지방 교회들을 해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매에 전력을 다하라'고 제안했다.(Ex. p. 38)" ('하나님-사람' 판결문, 61쪽)

 

재판장이었던 레온 세이라니언 판사는 위와 같은 악한 의도에 의해 제작 보급된 '닐 더디의 책자'에 대해, 본 손해배상과 별도의 징계로 수백만불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위트니스 리 외)에게 입힌 손상은 이 재판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징계적 손해 배상은 원고들을 옹호하고 유사한 상황의 다른이들이 원고들에 관하여 또 다른 고의적인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다. (Secord v. Schlachter, 58 Fed. Supp. 56-58 (1983)."(위 판결문 65쪽)

 

그러나 판사가 단죄했던 거짓되고 악한 비방이 한국에서, 그것도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에 의해 재연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전세계 (지방)교인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일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신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말한 것은 닐 더디의 위 책자에 근거한 것이다. 위 책자가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는 항의에 대해서는 저자인 닐 더디와 더 대화해 보아야 하며, 판결문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저희는 Neil Duddy가 저희와의 재판 종료 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디는 재판과정에서도 자살을 기도한 바 있음). 또한 'God-Men'의 명예훼손소송 판결문의 사실확인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 전화번호는 1-510-272-6070 또는 1-510-272-6737(Civil Cases)입니다(판결번호: 540 585-9, 원고: Witness Lee 외, 피고: Neil T. Duddy 외, 선고일자: 1985. 6. 27. 담당판사: LEON G. SEYRANIAN).

 

그러나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면 재판 당사자였던 S.C.P. 본부(P.O. Box 4308 Berkeley C.A. 94704, 전화: 1-510-540-0300, 팩스: 1-510-540-1107, Infor. :1-510-540-5767(월-목, 10-12시 정오), Web Site: www.scp-INC.org, E-mail: SCP@DNAI.com)나 출판사인 Inter Varsity Press 본사(Downers Grove, Illinois 60515)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SCP가 'God-Men I'을 쓸 때 많이 참고했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있는 책자인 'The Mindbenders' (Jack Sparks, Thomas Nelson Publishers, 1977, 1979)는 저희 측의 항의로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이기도 한 토마스 넬슨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회수 후 파기되고 미 전국의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자료1 참고).

 

2.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의 빗나감을 보고 무관함을 선언했고, 한국에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는데 지방교회측이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고 한다고 정죄한 것은 David Adeney가 쓴 God-Men 서문에 근거한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귀하가 증거로 제시한 Neil T Duddy가 쓴 1981년 판에는 David Adney의 서문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SCP가 쓴 1977년 판의 David Adney 서문에도 귀하가 단언하여 말한,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 혹은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는 거짓된 단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데이빗 에드니의 서문을 첨부합니다(자료2 참조). 귀하는 데이빗 에드니의 어떤 말이 귀하의 위 두 가지 거짓된 단정을 뒷받침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God-Men 1981년 판에서 닐 더디는 Lyall이 쓴 Three of China's Men 45쪽을 근거로, 중국 공산화 직전에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를 대만의 교회 인도자로 지명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자료3 참고). 참고로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의 투옥 직전까지 좋은 관계로 동역했다는 증언을 첨부 합니다(자료4 참조). 저희는 이미 지난 6. 11자 편지에서 한국의 지방교회들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지방교회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자료들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

 

3. '영성에의 추구'는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고 '각주'에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쇄된 문서는 저자의 의도나 무관하게 반 영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책자에 그 내용이 재 인용될 때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귀하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전 침례신학교 정동섭 교수는 그가 쓴 책, '그것이 궁금하다'에서 귀하가 쓴 각주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 단지 워치만 니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그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송인규, 1990, p23)".

 

이것은 귀하가 사실확인도 없이 단정하신 거짓된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자료5 참조). 위 책자는 국 내외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통해 거짓된 내용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출판사는 그 후 저희측의 항의로 재판을 발행치 않키로 했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가시적인 피해를 주고서도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고' 또한 '각주에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자신의 인쇄된 글을 통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정죄함으로 야기시킨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가 이 심각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가운데 매듭짓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를 또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하고 진지한 일인 것입니다.

 

4. 워치만 니에 관한 자료 소개를 요청한 것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저희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저희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워치만 니 책자를 귀하가 구입하여 반박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또한 워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쓴 '워치만 니 전기'를 저희 측 수원교회 형제님들을 통해 귀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워치만 니의 책자 구입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하가 쓰신 소책자인 '영성에의 추구'가 야기시킨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되기 위하여 'IVP 소책자 시리즈 51번'은 재발행이 중지되어야 하며, 서점가에서 즉각 회수되어야 하며, 저자 및 출판사가 공개 사과하는 일이 9월말까지는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6월 11자 저희 측의 편지에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세상 법률의 규제 이전에 귀하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살아 계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실 것을 다시 한 번 권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평강 가운데 그리고 믿는 이들의 교제 가운데 이 일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첨부 :
1. 월간 현대종교 1984년 4월호 해당부분(2매)--자료1
2. 전도출판사의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7-11쪽(3매)--자료2
3. Neil T Duddy의 'God-Men II' 26-27, 148-149쪽(2매)--자료3
4. 위트니스 리의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326-327, 332-333쪽(2매)--자료4
5. 정동섭의 '그것이 궁금하다' 192-193, 264-265쪽(2매)--자료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 동욱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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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Daniel Towle외 2인, 1998. 1. 9.(미국시간)
1330 N.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831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 0331-257-1139

 

제목 : 1997년 6월 11일자 지방교회측의 항의서신에 대한 답변 재촉구

 

송 인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서신은 송 교수님이 저술하신 '영성에의 추구'라는 IVP 소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심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한국내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 11일에 1차로 위 소책자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보내드린 후 재차 8월 7일, 8월 19일 2차에 걸쳐 진실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를 동봉한 서신을 통해 송 교수님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가운데 송 교수님은 본인의 바쁜 일정관계로 적어도 1997년 12월 말까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는 답변서를 발송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동섭 교수님과 현대종교 측이 위 소책자의 '문제의 내용들'을 마치 '검증된 사실'인양 '그것이 궁금하다' 라는 책자와 여러 문서에서 재인용하여 한국기독교계에 유포함으로 저희들이 입은 영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책자가 유통에서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반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확인 안된 사실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한국교계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1차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만일 저희의 이러한 장기간의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방치시킴으로 부득이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송 교수님에게 있습니다.

 

I. 송 인규 교수님의 '소책자'가 야기시킨 문제점의 요약 및 반박

 

송 교수님은 위 소책자에서, 1)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워치만 니로부터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매도), 2)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거짓되게 분리시킴), 3) 한국내 지방교회들은 사실은 무관하면서도 워치만 니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있다(한국 내의 지방교회 성도들을 비 양심적인 무리들로 매도), 4) 영성에 대한 워치만 니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워치만 니 사상 왜곡전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간의 서신 왕래를 통해 저희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이러한 거짓된 단정의 근거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송 교수님은 지방교회측과의 재판에서 패소하여 재출판과 재인용이 금지된 '갓 맨(God-Men)' 책자와 그 책자의 서문을 쓴 바 있는 데이빗 에드니의 송 교수님과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재인용이 실정법상 금지된 책자와 어느 개인의 확인 안된 말만을 근거로 송 교수님이 선량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문서를 통해 정죄하셨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 소책자는 위트니스 리가 어떤 진리에서 워치만 니로부터 이탈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인지, 워치만 니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것인지(그 당시 워치만 니는 투옥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 내 지방교회들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따른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심지어 고신 측의 전용복 목사님, 현대종교 등 지방교회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이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워치만 니의 사상을 왜곡되게 비판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미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송 교수님에게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II. 데이빗 에드니의 법정증언록 분석

 

저희는 우리측의 God-Men책자 재판관련 서류창고에서 양측 변호사가 데이빗 에드니를 법정 심문한 방대한 기록을 찾아내어 심도 있게 연구했으며 일부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본 서신에 첨부합니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저희는 다음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1. 데이빗 에드니는 워치만 니의 '교회의 지방입장'-한 도시에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믿는이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하며 분열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오해하였습니다.

 

즉, 에드니가 접촉했던 '지방교회 일부 인도자들'은 이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나 위트니스 리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워치만 니도 '지방입장'(the ground of local church)에 관한 진리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었고 이 점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다른 선교단체들과 교파 인도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전기나 '교회의 길'이라는 그의 책자를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워치만 니의 일부 다른 동역자들은 이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 자신들의 견해를 섞었지만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가 이 부분에 대해 본 성경적인 빛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에드니가 위트니스 리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을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는 실행'(pray-reading)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개신교단 내에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를 쉽게 '이단'으로 매도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오해한 것을 근거로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고 정죄하는 것은 신중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2. 데이빗 에드니는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고 단정할 위치와 상황에 있지 못했습니다.

 

데이빗 에드니는 그의 생전에 워치만 니를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데이빗 에드니가 홍콩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할 때는 이미 워치만 니는 그 이전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알게된 중국인 형제가 나가거든 위트니스 리를 만나보라는 워치만 니의 권고로 위트니스 리를 찾아온 사실이 있고, 워치만 니의 가까운 가족들이 위트니스 리와 계속 교통을 유지하고 최근까지 함께 동역해온 점, 워치만 니의 저술에 대한 판권을 위트니스 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책자들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 보급하고 있는 등의 주변정황은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진실 되지 않은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출 20:16)과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신학대학 교수로서의 송 인규 교수님의 고매한 인격에 의해 조속히 평강 가운데 해결되길 희망하며 지금까지의 저희의 여러 차례의 서신들에서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한 송 인규 교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서신 발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
1. 데이빗 에드니 증언록 요약 5매
2. 워치만 니의 '교회의 길' 해당부분 복사분 4매

 

주 안에서, 조 동욱외 1인


* 아래 자료는 'God-Men' 책자관련 재판시 지방교회측 변호사였던 Morgan변호사가 'God- Men I'의 서문을 썼던 David Howard Adeney를 심문한 재판기록인 총 397쪽의 선서 증언록(deposition) ('Adeney I'(총163쪽),'Adeney II'(총234쪽))중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I. 법정증언록 'Adeney I'(1984. 1.4.증언)중에서

 

1. 에드니 씨, 현주소는 어디이며 버클리에는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엔 어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 현주소는 1423 Grant Street, Berkeley 94703이며, 버클리에 약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홍콩에 6개월, 그전엔 싱가폴에 8년(1968-1976), 그전엔 홍콩에 12년(전국순회), 그전엔 미국에 5년(1950. 말-1956.) 있었고, 그전엔 중국에서 한 번은 7년(1934-1941)동안 Henan성에 있었고 그후 2년간의 전쟁 기간 이후 다시 5년 동안(1946-1950) 중국 남경과 상해에 있었습니다(15, 17, 19, 2 쪽).

 

2. 어디서 태어났고 생년월일과 현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영국 Bedford에서 1911년 11월 3일 태어났고(부인은 미국인임), 약 50년동안 OMF의 회원이며 현재는 OMF의 중국관계 프로그램 협력관으로 있고 동시에 New College에서 4년째 Christian Mission 교수로 있습니다(16쪽).

 

3. 워치만 니(또는 작은 무리)와 위트니스 리에 대해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 워치만 니에 대해서는 잘 기억 안나고, '작은 무리'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학생시절(with Honor Oak)에 '작은 무리'와 약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위트니스 리에 대해서는 홍콩에 있던 기간(1956-1968)에 처음 들었습니다(24-25쪽).

 

4. 워치만 니를 만나보거나 그의 책을 보았거나 '작은 무리'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 중에 혹시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 워치만 니를 만나본 적은 없고, 젊었을 때 워치만 니의 'Normal Christian Life', 'Sit, Walk, Stand'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집회는 상해에서 한 두 번 갔으며 한 사람과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을 때 'quite a number of times' 가봤고 친구는 Mr. Chen, Mr. Wei, Mr. Su, Miss Fischbacher, Miss Jones이며, 미국에 와서는 버클리에 있는 집회에 단 한 번 가 봤습니다(변호사는 버클리 집회 방문이 '갓맨 I 서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고, 증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27-30, 46쪽).

 

5. 위트니스 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 홍콩에 있는 기간 (1956-1968)에 거의 매년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36쪽). 그리고 위트니스 리의 저술은 1983년 5월경 출판된 'The Living Stream'을 읽은 것이 처음입니다(48쪽).

 

6. 'God-Men I'에 저자들에 의해 인용된 위트니스 리의 글 '원문'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God-Men I' 은 SCP 소속원 중 누가 썼습니까?

 

- '갓맨 I'에 인용되었던 위트니스 리의 글의 원문은 본적이 없습니다. SCP 내의 실질적인 저자는 Brooks Alexander 그리고 Mr. Squires... 저자에 대해 내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52-53쪽).

 

7.저자중 하나인 닐 더디를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내용을 회상할 수 있나요?

 

- 나는 이 책(God-MenI) 초안 내용 중에서 더디가 사용했던 '전략'(Strategy)과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회를 'Gnostic, Eastern, Holy Rollerism'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I have expressed the hope all along that Christians would come together and study together and really try to face up to the questions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front. 그러나 Mr. Duddy wasn't going to change the tenor of that statement(55-60쪽).

 

8. 증인은 워치만 니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요 저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것을 알고 있나요?

 

- 그점은 분명합니다(Yes, obviously.).

 

9. 작은무리(Little Flock)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평판은 무엇인가요?

 

- 내 생각에 주된 평판은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devotion)된 무리라는 것이며, 불행히도 separa- tism에 대한 평판이 있다는 것입니다(65쪽).

 

10. 그것이 증인이 그 모임(지방교회)의 원칙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가요?

 

- 그렇습니다(65쪽).

 

11. 증인은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의 두 세명되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confidents)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67쪽).

 

12. 증인은 워치만 니가 동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위트니스 리가 중국(본토)안의 모든 작은 무리들을 감독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나는 그(위트니스 리)가 거기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67쪽).

 

13. 나는 위트니스 리가 중국이 공산화되 직전에 워치만 니에 의해 '작은무리' 사역을 하도록 대만으로 보내진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67쪽)고 증인이 내게 말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렇습니다(67, 69쪽)

 

14. 증인은 워치만 니가 공산화직후 감옥에 투옥되어 그의 남은 일생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그렇습니다(69쪽) (워치만 니는 1952. 2. 3.투옥되어 1972. 5. 30. 감금중에 순교함-요약자 주).

 

15. '갓맨 I' 서문을 써달라고 누가 요청했으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나요?

 

- 내 생각에 Bill Squires가 요청한 걸로 기억되며, 시점은 그 책이 다 쓰여진 후 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보다도 지방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점을 서문 내용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70쪽).

 

16. 증인이 이해하기에 '작은 무리'들이 사도들의 신조 안에 표현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점들을 가르쳤다고 보십니까?

 

- '작은무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사도들의 신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너무 배타적입니다(exclusivism)(77쪽).

 

17. 증인이 미국에 와서 버클리에 있었던 지방교회 집회를 방문했을 때, 홍콩에서 지방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거나 본 것이 있나요?

 

- 그 집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서, 성경말씀을 읽고 그 다음엔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말씀을 외치는 'the pray-reading'은 전엔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85-87쪽).

 

18. '갓맨 I'의 서문을 쓴 Brooks Alexander(SCP Director)가 '마약중독자'(ex-drugger) 였던 것이 사실인가요?

 

- 마약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남은 일생도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138-139쪽).

 

19. SCP 구성원으로 이 책을 쓰는데 관여했던 David Fetcho도 마약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나요?

 

-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139쪽).

 

20. 증인 생각에, 마약을 했던 '브룩스 알렉산더'나 '데이빗 팻초'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50년 이상을 보낸 한 사람을 명예훼손할 권위가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No, I don't believe that) (139-140쪽).

 

II. 법정증언록 Adeney II (1984. 1. 5. 증언)중에서

 

1. '증언록II'의 전반부에서 지방교회측 변호사가 데이빗 에드니에게 한 질문의 대부분은, 데이빗 에드니가 그동안 지방교회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과 SCP의 'the Board of Reference의 위원' 자격에 기초하여, God-Men II에 쓰여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거짓된 비방들을 진실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들로 대부분 할애되었음.

 

데이빗 에드니는 '그러한 비방들'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와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 데이빗 에드니는 위 '위원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그 이전에 '갓맨 I'의 에드니 서문을 '갓맨 II'에 사용하겠다는 닐 더디의 제안을 데이빗 에드니가 거절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짐.

 

2. 증인이 쓴 God-Men 서문에서, '1960년 이후에 그 모임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만 지역 사역자의 지도자였던 위트니스 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 싱가폴의 faithful Luke, 마닐라의 Simon Meek, 대만의 Shou Tsun Lan입니다(.296-300쪽).

 

3. 위 세 사람이 그러한 말을 증인에게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지방교회를 떠난 다음인가요?( When they spoke to you, they likewise had withdrawn from the Local Church, hadn't they?)

 

- 그렇습니다.(위 세 사람들은 '지방입장(the ground of Local Church)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교파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데 반해, 위트니스 리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서 위트니스 리와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에드니는 증언했다. 지방교회측 변호사는 워치만 니가 1948-1951년(투옥 직전)동안 설교한 것을 모은 책자인 'Further Talks on the Church Life'(한국어 판 제목은, '교회의 길' (한국복음서원, 1988, 84-89쪽)'에서,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와 동일한 어조로 '지방입장'에 대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증인에게 제시함)(296-330, 증언I 103-108쪽)

 

4. 증인은 대만국립대학 교수인 Paul Ting(지방교회 성도)과 만나서 캠퍼스 사역에 대해 4시간 동안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위트니스 리와 만나서 대만에 있는 캠퍼스들 안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나요? 그때 폴 팅과도 만나서 여러시간 함께 보냈다고 위트니스 리에게 말했나요? 그 날 오후 역시 지방교회 성도인 Paul Ma에게도 가서 캠퍼스 사역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었나요?

 

-증인은 당황한 어조로 기억이 안난다고 말함 (331쪽).

 

5. 증인이 위트니스 리를 만났을 때, 위트니스 리가 증인에게 'You were out of Bobylon but not into Jerusalem'이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 I don't recall that (이후 변호사는 에드니에게 위 사실에 대한 여러 정황을 계속 제시했으나 증인은 명백히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안난다고만 되풀이해서 말함)(332-334쪽).

 

이하는 피고인 SCP측 변호사인 Mr.Michael Woodruff가 증인인 데이빗 에드니에게 한 질문들임

 

1. 증인은 자신을 성직자(clergyman)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저는 임명된 목사입니다. 먼저는 CIM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임명되었고, Dr. Angus Kinnear와 교통가운데 있는 'Honor Oak Fellowship'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으로는 1962년에는 홍콩에서 the Emmanuel Church에 의해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356쪽).

 

2. '작은무리' 와 '지방교회'는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 내부에서 받아들여진 용어는 아닙니다.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357쪽).

 

3. 변호사는 중국본토와 대만에서 위트니스 리를 따르는 무리를 각각 어떻게 '특징'짓지를 물었고 증인은 중국에서는 'ti fang chiao hui' 또는 Hunan pai (shouters)로 알려져 있고, 대만에서는 'Tsuhueiso'(The place of meeting)라고 부르는 것으로 특징된다고 답변함(358-370쪽).

 

4. 지방교회 안의 어떤 성도가 다른 종교 그룹에 대해 적대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 나는 그들이 천주교를 autocracy, 개신교를 democracy, 지방교회를 theocracy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372쪽).

 

5. 증인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gnostic, Eastern, Holy Rollerism'으로 묘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까?

 

- 나는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 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상황을 '미리 판단'(prejudge)케 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380쪽).

 

6. 증인은 어디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학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 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와 신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384쪽).

 

이하는 다시 지방교회측 변호사인 모건의 심문내용임

 

1.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 그가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계셨지만 '생명주는 영'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387쪽).

 

2. 증인은 선서 아래서 위트니스 리가 성경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5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가 가르친 기간이 40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50년이 넘을 수도 있겠군요(389쪽).

 

3. SCP측 사람들이 지방교회 집회장소에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전단(Leaflets)을 뿌린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SCP측 사람들이 확성기를 통해 모인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을 알고 있나요?

 

- 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394쪽) 그것은 미국에서 용납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은혜스러운 일로 믿지는 않습니다(395쪽).

 

4. 증인은 위트니스 리를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부르는 사실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아니요(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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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조 동욱 외 1인, 1998. 1. 22.(미국시간)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631
Tel : 1-714-996-8196, Fax : 1-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팩스 겸용 : 0331-257-1139

 

제목 : 회신에 대한 감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

 

송 인규 교수님의 1차 팩스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시키지 않고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송 교수님의 '임시입장'에 대해 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진리적' '역사적 진실'이 왜곡된 채 한국교계에 굳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미리 바로잡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저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송 교수님의 책자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정동섭 교수님의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책자에서 인용된,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에게서 빗나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 '워치만 니가 친히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마치 사실처럼 한국교계에 (특히 지방교회에 비판적인 분들에게, e. g. 최삼경 목사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러한 심각한 비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송 교수님의 '후속조치'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성에의 추구' 소책자 'rewriting'에 관하여

 

지난 팩스 서신에서 송 교수님은 저희와의 '갈등'이 있기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책자를 다시 쓸 필요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된다면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에 대해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송 교수님이 위와 같은 시각에서 직접 'rewriting'작업을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송 교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S.C.P. 본부와 Inter Varsity Press에게 편지를 띄우는 문제에 관하여

 

저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시려는 송 교수님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통해 송 교수님의 '각주 내용'이 진실로 입증되려면 다음 사항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위트니스 리의 '어떤 가르침'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르며, 또 그것은 어떤 성경구절에 비춰볼 때 '이단적인 가르침'(소책자 23쪽)인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비판도 구체화되어야 하며, 또한 만일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어떤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로교 신학자라도 특정 진리에 있어서 캘빈과 달리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이라는 말이 주는 상처가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한국교계의 현실을 비춰볼 때 이 점에 대해서 송 교수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워치만 니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소책자 23쪽)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워치만 니가 직접 사역을 할 당시에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들의 태도와 동역의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워치만 니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한 '교회 봉사자들'이 워치만 니를 치리하여 6년 동안이나 워치만 니의 사역이 중단되었던 것을 위트니스 리의 노력으로 회복한 사실도 있습니다(복음서원이 발간한 '사역의 재개 멧시지 상, 하' 참조). 그러므로 워치만 니가 투옥된 후 '일부 형제들'이 위트니스 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워치만 니가 직접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워치만 니가 감옥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요에 굴복해서 신앙을 포기했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그것은 루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친밀한 관계-교리적, 개인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송 교수님으로부터 교수님의 위 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셋째,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는 단정에 대하여

 

이 문제는 한국 내에서의 문제임으로 외국의 보강자료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송 교수님이 정의하시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인지를 밝혀주시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송 교수님이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시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참된 의도가 송 교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진실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성경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 바로잡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아픔'이 치유되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서신왕래 등의 자료조사가 이뤄지면 언제쯤 송 교수님의 최종입장 표명이 가능한지를 '팩스서신'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새 학기에 송 인규 교수님의 강의와 집필을 통한 주님의 사역에 배나 더한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안에서, 조 동욱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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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송인규 교수님, 1999. 8. 31(미국시간)
From : 조동욱 외 1인
Re : 지방교회 재판에 관한 문의

 

송 인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팩스 질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OOO 자료를 무조건 인용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사전 해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내주신 글에서 '제가 당면한 궁금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방교회 진리에 대한 증거인지, 아니면 재판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언급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후자로 이해하고 이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OOO의 글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지방교회측과 SCP측의 재판에 대하여

 

1) 법정에 호소한 것은 지방교회 측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1970년대의 미국 내 지방교회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수였다면, 상대방인 SCP측은 미 전국의 유력한 교계 인사들,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정신적 후원을 받고 있던 막강한 다수였습니다. SCP측은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통일교, 초월명상 등 동양에서 유입된 사교의 위협에 대해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심리상태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교들(?)을 공격하여 이단연구단체인 자신들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SCP측의 이단연구단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그들이 만든 책자의 판매, 많은 후원금의 유입을 통해 금전적인 실익도 보장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SCP측이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갓맨'을 통해 지방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SCP측과 지방교회측 간에 있었던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SCP측과 지방교회 소속 버클리 교회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활동하던 중, 캠퍼스 사역에서의 경쟁관계, SCP의 소속 원이 지방교회에 가담하는 등의 미묘한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SCP측은 위트니스 리의 책자 내용들을 교묘하게 짜집기하고, 위트니스 리가 동양출신이라는 점을 위 사교들과 교묘히 연결 지어 지방교회 성도들이 사이비 이단집단임으로 경계하고 매장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집요하게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회측이 사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음은 물론 직장, 이웃, 학교에서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친구들로부터 절교 당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방교회 측은 서신으로, 전화로 SCP측에게 왜곡된 사실들을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책자를 써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기독교 서점들은 이런 책자들을 취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5년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SCP측은 TV 방송을 통해서까지 거짓사실을 전국에 유포함으로 지방교회 측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지방교회측은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의 심정으로 미국법정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SCP를 지원하는 이단연구 전문가인 고오든 맬튼 박사가 지방교회 측의 법정제소는 장시간의 시정노력이 통하지 않음으로 취한 최후의 부득이 한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공개서한, 5쪽).

 

2) SCP측은 진리논쟁 이전에 도덕과 실정법 상 비난받을 '가학행위'를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가했습니다.

 

물론 세상법정은 성경진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실정법 상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결론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측의 10여 명의 전시간 봉사자들이 5년 동안 이 일에 매달리면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모든 증빙자료들을 전부 수집 제시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이 번역 발간한 '전문가들의 증언' 책자는 저희 측이 서류창고에 보관 중인 수백 권의 재판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재판 기간 중 상대방의 핵심인물이 그 단체와 불화하면서 극비자료들을 우리측에게 전달한 관계로 재판부가 심증을 굳힐 만한 결정적인 자료들이 다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CP측이 왜곡되고 거짓된 자료들을 통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competent and reliable evidences)이 있었음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작된 갓맨 책자가 지방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핵심관계자들의 메모지가 그 한 예입니다. SCP측은 갓맨 책자를 쓰게된 동기, 집필과정상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고, 재판 후 벌금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통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고사하고 이방인들만도 못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SCP측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표명이나 회개도 없습니다.

 

SCP측 지지자였던 고오든 맬튼 박사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지방교회에 너무도 큰 잘못을 행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입힌 피해를 복구시켜 주는 일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공개서한, 9쪽).

 

3) 미국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자와 신앙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증언한 미국기독교 인도자들의 의견을 함부로 멸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OOO이 예시한 것처럼 미국 사법제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5년 동안 제시했던 방대한 증거들의 가치를 그처럼 무책임한 몇 마디의 말로 가볍게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려는 미 사법당국의 치밀함은 한 증인이 그 동안 살아왔던 주소들을 역 추적하여 20여 차례나 바뀐 주소지와 주거기간을 재판기록에 남기는 작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객관적으로 지방교회 보다는 SCP쪽에 심증적인 지원을 해온 미국기독교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법정증언마저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즉 이단전문가요 종교백과사전 저술자요 미국종교연구소 소장인 존 고오든 맬튼 박사(노스웨스턴 대학, 종교역사, 종교문학), 디트로이트 대학 종교연구소의 존 알버트 살리바 박사(종교인류학), 성공회신학교, 필라델피아 신학교에서 성경언어를 가르쳤던(1963-1989) 유진 반 네스 고에치우스 박사(뉴욕연합신학원 신약박사, 버지니아 대학 언어학분야의 철학박사),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및 비교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UC버클리 사회학 박사), 풀러 신학교 심리학과 주임교수인 뉴톤 말로니 박사(조지 피다비 대학 심리학, 예일 신학교 신학박사), 미국 교회사학회 총회장인 에드윈 가우스테드 박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분들은 문제가 되는 양측의 책자들을 제공 받은 후, 충분한 연구기간을 거쳐 자신들의 결론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SCP측이 진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여 지방교회측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복음서원이 번역 출판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SCP측이 미국실정법을 위반하여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SCP을 지원했던 교계 전문가들은 SCP측이 진리를 왜곡 또는 과장해서 지방교회를 비방했음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 다시 한 번 고오든 맬튼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회의 신앙고백은 그 핵심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정통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허용하듯이, 신앙과 생활에 관한 덜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그들에게 허용하기를 제안합니다"(공개서한, 57쪽).

 

2. OOO의 지방교회 비판에 대하여

 

OOO의 웹사이트는 지방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엔 가치 중립적인 순수자료도 있고, 그가 자신의 제한된 신학지식으로 판단한 '자기의 글들'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OOO의 글들은 지방교회의 신앙과 실행을 왜곡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측은 네티즌들이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교회의 진리인식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로교단의 캘빈 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교회의 가르침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러한 단정을 하려면 먼저 이단의 용어 정의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측은 저희들의 신학을 '확증과 비평(www.lsm.org/a&c)'이라는 잡지(계간)로 정리하여 미국기독교계(신학교 도서관, 저명한 신학교수, 목회자들)에 4년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엽적인 의견차이(예를 들면 어거스틴 평가에 대한 이견 등)외에 '이단'이라는 이의 또는 비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위트니스 리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오디오)는 미국과 중남미에 약 190개 방송국에서 매일 30분씩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은 없으며 오히려 깊은 성경주석을 통해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최삼경 목사님과의 3년간에 걸친 진리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계는 물론 통합 측 자체 내에서도 서울 북노회(노회장 : 윤두호 목사)가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삼경 목사님이 10년 간 맡아오던 통합 측 이단사이비 상담소장에서 경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송인규 교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측은 송 교수님이 다른 사항들에 집착하심으로 초점을 흐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언급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첫째, WN가 "직접" WL와의 무관함을 선언했다.

 

둘째, WL의 가르침이 이단적으로 빗나갔다.

 

셋째, 국내에는 WN계통의 교회가 없는데 LC가 WN의 유명세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넷째, WN 영성 비판에 대해 1997.6.11자 서신에서 반박한 항목들에 대한 해명.

 

그리고 혹시라도 갓맨 책자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시려면 담당판사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damage to the plaintiffs cannot be erased by this action, but the following awards of punitive damage will vindicate the plaintiffs and defer others similarly situated from issuing further deliberate untruths about the plaintiffs(Secord v. Schlachter, 58 Fed. Supp. 56-58). 판사는 갓맨 책자와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경고하는 의미로 총 340만 불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판결했습니다.

 

부디 3년여에 걸친 이러한 서신교환이 문제의 초점에서 빗나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중재아래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 교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 안에서, 조동욱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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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의 추구] 소책자의 내용에 대한 해명서

 

본인은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IVP) 소책자 시리즈 중 51번 [영성에의 추구]의 저자입니다. 이 글의 원 출처는 한국 기독 학생회(IVF)의 정기 간행물인 [복음과 지성] 1982년 1호의 pp1, 5, 9인데, 이 내용을 90년 초에 한국 IVP에서 소책자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교회측에서 이 책자의 내용 가운데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관한 언급 사항을 문제로 삼아 이의를 제기했기에, 본인 편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책자의 각주(#2)에 나타난 바로서, 그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Watchman Nee 계통의 교회는 없다. 단지 watchman Nee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까지 나아간 Witness Lee의 Local Church가 대만, 홍콩, 미국 등지에 꽤 번성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지방 교회란 이름으로 그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The God-Men An Inquiry into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 Neil. T. Duddy and SCP(Downers Grove, II, IV, 1981)를 참조하라. 실상 Watchman Nee 자신은 Witness Lee의 가르침이 극단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무관함을 선언했다. 오늘날 Local Church가 Watchman Nee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것은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내심이 더 엿보인다.

 

이상의 각주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혹은 반박을 받은)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나라에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지만, 지방 교회가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했다.

(2) 워치만 니가 손수 위트니스 리와의 무관함을 선언했다.

(3)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로부터 이탈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갔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로 축약이 됩니다.

 

(4) 워치만 니는 손수 위트니스 리 및 지방 교회와 무관함을 선언했다.

(5) 위트니스 리 및 지방 교회의 가르침은 이단적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상의 진술을 하게 된 근거는, (4)의 경우는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및

(b) SCP, The God0Men: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 (Berkeley, CA: Spiritual Counterfeit Project, 1977)에 David Adeney가 쓴 서문이고,

 

(5)의 경우는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및

(b) Neil. T. Duddy & SCP, The God-Men An Inquiry into Witness Lee & the Local Church, (Downers Grove, II, Inter Varsity Press, 1981) 였습니다.

 

결국 본인의 두 가지 진술은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b) David Adeney의 서문

(c) Neil T. Duddy의 서술에 기초한 셈이 됩니다.

 

지방 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본인은 위의 세 가지 증거를 활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David Adeney는 이미 사망했으므로 (a)을 이용한 공적 확인과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b)의 경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4)와 (5)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도로 자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증거인 Neil T. Duddy의 저술 역시 켈리포니아 주 법정에서의 판결로 인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의구심 때문에, 또 미국 실정에서 법적 판결이 갖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터라, 저자인 Neil T. Duddy와의 접촉을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역시 사망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3)의 증거 가운데 어느 항목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동안 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인 나름대로 (4)와 (5)의 진술을 확증할 자료와 증거를 찾았지만, 개인의 시간부족 및 자료 수집상 불충분한 여건 등으로 인해 결국 모든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 원합니다.

 

(i) 첫째, 진술 (4)의 경우 더 이상의 확증 (혹은 반증)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판단을 유보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 동안 (4)로 인해 지방 교회에 피해가 끼쳐졌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 및 지방교회와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확증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가 워치만 니의 신앙 전통에 서 있다는 지방 교회 측의 주장을 부인할 길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ii) 둘째, 진술(5)의 경우 "이단적"이라는 표현을 섣불리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아직도 지방 교회의 교리와 행습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이단적"이라는 단어의 남발을 정당화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조치가 결코 본인 편에서 (4)와 (5)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공적 확증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유보와 사과의 태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동안 인내와 공정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지방 교회와 그 책임자 제위께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2000년 3월 4일

송 인규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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