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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자료 | 헌법해석위, 타교단 이단정죄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
    총회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보고받으면 타교단에 통지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다. 동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타교단 ...
    관리자 | 2013-05-10 11:46 | 조회 수 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