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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로교는 제도적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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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로교는 제도적 이단

장로교의 본질에서 이탈

 

 

한국기독교장로교단의 한  총대가 이명범건을 처리하면서 "합동교단이 우리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느냐"며 타교단의 이단건을 기각하여 다루지 않았다. 기장교단만이 이단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의 전체 장로교단이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로교가 원래의 장로교전통에서 벗어낫기 때문이다. 교리적 이단이라기 보다는 제도적 이단인 것이다.


한국의 장로교는 원래의 스코틀랜드나 미국장로교의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장로교라는 것은 치리회가 중심이고, 치리회는 지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교회가 치리회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다. 치리회가 정치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제도로 운영되고있는 교파이다. 즉 장로교는 행정장로와 말씀장로에 의해서 움직이고 집사는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집사는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 이고, 권사는 없다.


감리교의 권사제도를 채택하면 이단장로교


그러나 현재 한국장로교단은 기장을 제외하고 권사제도가 있고, 여성안수집사제도가 없다. 이는 성차별적이다. 변칙적인 장로교이다. 그런데다가 합동이나 통합은 300만명 이상 되면서 대회제도(Synod)가 없다. 그러다 보니 1,500명 이상의 총대와 함께 총회를 하는 것은 중국의 인민대회처럼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로교 대의정치의 몰락이다. 대의정치는 국회처럼 토론을 하는 정치제도인데 총회는 충분한 토론없이 가부를 묻고, 문건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이의제기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토론정치의 증발을 의미한다.


대의 정치 실종


대부분 문건대로 받기를 원하면 해당부서의 의견이 총회의 의견이 되는 것이다. 해당부서가 편법을 행하거나 장난을 치면 총회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문건으로 받기를 동의재청하면 불법과 편법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다. 특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대위는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총회통과만 하면 결정되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 그래서 45명의 이단자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화석화된 교단헌법


그리고 교단헌법도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가 채택한 것은 미국장로교의 1789년의 산물이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의 그 헌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1983년 남북장로교가 통폐합을 하면서  교단헌법을 보강하고 새로이 개정을 했다. 각 교단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체 교단헌법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방의 수준에서 불과하거나 약간의 교정만 가했을 뿐이다.


총회의 결의가 노회와 교인의 권리를 침해


이외에도 각 교단이 교단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총회의 결의로 대치해버린다. 세습방지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로교단의 교회운영은 회중정치이다. 교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지교회 후임자의 권리는 치리회가 아니라 공동의회이다. 공동의회가 할 일을 치리회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실상 지교회 후임자의 결정의 허락과 승인은 노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노회의 권리와 교인의 권리 침해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장로교단에서 아들 세습은 거의 없다. 그러나 노회는 교인들이 인정하면 후임을 승인한다. 미국장로교는 개교회 위주적 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한국장로교에만 존재


특히 각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장로교에는 없는 제도이다. 세계 어떤 장로교단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없다. 타교단에 대해서는 타교단에게 맡기고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장로교단의 교리갖고 타교단을 평가하는 것이 미장로교단에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는다.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장로교단의 신학의 한계를 인정한다.


신학이외에 치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의 장로교는 장로교단안에서만의 치리를 의미한다. 장로교단헌법은 장로교인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감리교도와 침례교도, 순복음교단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신앙만을 고수하는 특정교단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침례교단이나 타교단에게까지 특정장로교의 신학을 원칙으로 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장통합이라면 헌법이나 결의가 미치는 범위는 교단밖의 범위까지가 아니라 교단안에만 미쳐야 한다. 교단밖의 것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헌법을 바꾸어야 하고, 타교단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단밖의 범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법이고 편법이다. 교단법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교리의 문제에 관한한 교단법을 벗어나면서까지 장로교헌법을 강요하면 싸구려 교단, 이단장로교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이라 함은 정통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제도, 교리, 신학, 성차별, 화석화된 헌법 등은 원래의 장로교스타일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장로교단의 정체성의 부족에 기인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미국장로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국장로교는 장로교의 원래 정체성을 떠났기 때문에 이단장로교단 이 되는 것이다.  통합도 원래의 장로교가 아니다. 원래의 장로교라면 근본주의와 급진주의가 판을 치지 못한다. 원래의 장로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장로교신학과 벗어난 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다. 정통장로교라면 이미 1936년 미장로교단에서 떠난 근본주의 신학이 판을 칠 수 없는 것이다. 정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감별사들이 각교단에서 판을 치는 것이다.


이단장로교, 이단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러기 때문에 한국장로교가 이단장로교이면서 다른 교파나 목회자들을 이단, 이단옹호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본주의 신학은 이미 메이첸이 1936년 6월11일 아메리카 장로교회를 창건했을 떄, 미장로교단에서 사라진 신학이다. 이러한 신학이 최근까지 교단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이 여전히 미국장로교의 신학성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권사제도 없애야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장로교단이나 예장통합교단이 원래의 장로교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감리교의 권사제도를 없애고 권사에게 안수를 주어 안수집사로 승격시키거나 장로로 승격시켜서 시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사제도가 있으면 이단장로교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장로교는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줄 수 있는 안수 집사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기장은 여성들에게까지 안수집사를 허락하고 있다.


속교단주의 원칙 지향


세번째, 장로교단의 헌법이나 결의는 장로교단안에만 미치도록 해야지, 장로교단밖까지 미치지않도록 해야한다. 속교단주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장로교밖까지 미치면 불법, 편법이 되는 것이다.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단장로교에서나 하는 일들이다.


대의제도 신설


네번째,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파로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실현되지 않는 장로교는 이단장로교이다. 이단은 민주적인 토의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판단하는 단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단장로교가 정통장로교단이 되려면 1) 성차별 금지, 2) 권사제도 폐지, 3) 속교단주의, 4) 헌법개정, 5) 대회제도 신설, 6) 타교단 이단성 평가의 금지, 7) 교단신학정체성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 이단이 남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장로교부터 정통성과 본질을 우선 회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법과 교회 http://law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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