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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 전서 6장은 사적인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기독교인들 사이에 법정소송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그리고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사역)이 위협받았을 때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지방 교회들은 지난 50년간 범죄 행위와 사회적인 비행의 혐의를 부당하게 덮어 씌운 거짓된 명예 훼손 자료들로 인해 세 차례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재정적 이득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은 각 사례마다 먼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서 세우신 교통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매번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