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회 변증자료를 나누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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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바로알기" 책자 등의 지방교회 측 진리 왜곡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촉구

첨부 1

 

발신인: 지방교회 측 진리변증위원회                                                     2017. 8. 16.
          서울 도봉구 덕릉로 404, 전화: 1544-6302


수신인: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takjiwon@hdjongkyo.co.kr)
          월간 현대종교 탁지일 편집장(jiiltark@hanmail.net)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12 (망우동 354-43), 전화: 02-439-4391-4

 


제목: <이단 바로알기> 책자 등의 지방교회 측 진리 왜곡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촉구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확증하고 빗나간 부분들을 변증하는 일에서 전 세계 지방 교회들 중 한국어권을 대표합니다. 이 서한은 귀 월간 현대종교 측이 발간했거나 자료를 제공한 <이단 바로알기> 책자(2011, 2017년판), <만화로 보는 이단 바로알기> 자료집(2013년판), <이단 바로알기, 이단사이비 가이드북>(현대종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편)에서, 우리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시킴으로써 전 세계 지방교회 측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대변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며, 귀측의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귀측의 순수한 취지에 공감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에게 비판적이던 미국의 CRI(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지방교회 측을 재평가 한 후,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받기로 한 내용 등을 가감 없이 소개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위 귀측 자료들의 근거가 된, 통합 교단의 지방교회 관련 <이단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사실 왜곡은 물론 판단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귀측이 소위 공교단의 이단 결의라는 형식논리에 묶여, 실체적 진실이 여전히 외면된 자료집 개정판을 최근에 펴내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귀측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성과 학자적인 양심에 연관된 문제임을 거듭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귀측이 <이단 바로알기> 책자에서 의존하신 예장 통합 측 <사이비 이단연구 보고집> 중 지방교회 관련 내용은, 그 당시 통합 측 이단상담소장이었던 최삼경 목사님 개인의 연구물이었다는 사실은 해당 교단 공식 문서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사실(fact) 왜곡이 너무 심하여 우리가 믿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회 측을 양태론이라고 판단했던 최 목사님의 <세 영들의 하나님 사상>은 후에 삼신론 이단으로 정죄 되었습니다(한기총, 예장 통합). 따라서 이것에 근거하여 귀측이 발간하신 위 자료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하자들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귀측이 이단 정죄의 근거로 삼은 통합 교단과 고신 교단의 지방교회 이단 결의의 실상을 먼저 한국 교계 앞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어서 귀측의 ‘이단 바로알기 책자’와 ‘만화’와 ‘가이드북’ 중 지방교회 측 관련 내용에 대하여 반박 혹은 해명하겠습니다.

 


1. <예장 통합 교단>과 <고신 교단>의 지방교회 이단 결의의 실상은 무엇인가?


-예장 통합 교단의 지방교회 측 이단 결의 실상: 서울 소재 통합 교단 소속 모 교회의 일부 성도가 소위 지방교회 측으로 수평 이동하자, 해당 교단은 그 당시 이단상담소장이었던 최삼경 목사님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교회 측을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1992년, 제77차 총회). 그러나 양측의 3년에 걸친 공개토론 결과, 통합 측 위 보고서는 1) 심각한 사실 왜곡과 2) 이단 판단 기준에 하자(장로교단 헌법이라는 상대기준과 최 목사 본인의 삼신론 사상을 근거로 이단 규정)가 있음이 한국 교계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삼위일체를 <세 인격, 한 영>으로 믿는 지방교회 측을 <세 인격, 세 영>이라는 이단적인 기준으로 양태론으로 정죄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최삼경 목사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자신의 소속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되었습니다. 특히 통합 교단이 최 목사를 이단 정죄한 사실이 있는지를 놓고 긴 법정 싸움이 있어오던 중 2012년 8월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김창영 목사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7893 관련 기사 참조).


우리는 이 기회에, 귀측을 포함하여 통합 교단 결의를 근거로 지방교회 측을 이단시하는 모든 분에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한 김창영 목사님(전 예장 통합 측 이단대책위원장)의 양심적인 외침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 고신 교단의 지방교회 측 이단 결의 실상: 부산 고신대 신학과 일부 학생들이 소위 지방교회 측으로 수평 이동하자, 고신 교단은 전용복 목사님의 <지방교회는 이단이 아닌가?>(도서출판 진영 문화사, 1989)라는 소책자(총 27쪽) 내용을 근거로, 지방교회 측을 성급하게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1991년). 그러나 그 책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나서 유통에서 전량 회수되고 LA 타임즈 등 18개 일간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낸 <The Mindbenders>(토마스 넬슨사) 등에서 재인용 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전 목사님과 고신 교단에 항의하자, 그 당시 고신 교단 정순행 총회장님은 장로교단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교단 소속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정신이 흐려지거나 마음에 갈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공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1997.6.23. 총무 문서 97-032호).


따라서 위 두 교단의 지방교회 측 이단 결의는 형식상으로는 공 교단 결정이나 그 실상은 일선 목회자의 문제 많은 개인 연구물에 100 퍼센트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기준일 뿐인 장로교단 교리가 이단 판정의 절대 근거가 되고, 삼신론 사상과 명예훼손적인 불법 자료 등에 의존한 이단 결의였다는 점에서 귀측이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장로교단, 신도게요서, 제 31장 3절 참조).


우리는 귀측이 한국 교계 안에서 1) 사실(fact)에 근거한 이단 연구, 2) 특정 교단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이단 연구, 3)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 진리와 이견이 가능한 성경 해석과 실행을 구분하는 이단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신다면, 월간 현대종교의 공신력은 훨씬 더 공고해질 것임을 정중하게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2. <이단 바로알기> 책자 내용에 대한 지방교회 측의 반론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귀측의 자료 중에서 지방교회 관련 내용은 최삼경 목사님 개인이 만든 <예장 통합 연구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목사님과 지방교회 측의 공개토론 내용, 특히 교회와 신앙, 1998년 5월호에 소개된 우리 측의 마지막 결론 글(http://chch.kr/kin/20931.html)이 이에 대한 자세한 반론이 될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는 편의상 핵심만 요약하여 반론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신인합일주의 사상:


현대종교 측 위 책자: “위트니스 리의 주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함으로 비춰지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엄연한 관계가 흐려져 차이의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고 엄격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위의 책, 192-193쪽),


지방교회 측 반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칼빈도 강조한 것임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소위 ‘대량 생산’이라는 표현은, 전후 문맥을 볼 때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한 “맏아들의 형상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며(엡1:4-5), ‘한 알의 밀로 많은 열매를 맺음’(요12:24),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고, 둘은 형제 관계임’(히2:11),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임’(요일3:2) 등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 외에 소위 ‘신화’(神化) 진리는 정통 교부들 대부분이 가르쳤다(https://www.localchurch.kr/defense/26208 참조).


특히 통합교단이 ‘지방교회 측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지적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이다. 지방교회 측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경배받는 지위 즉 ‘신격’(골2:9, theotees, 2320)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위 최 목사와의 토론글 참조).


2) 인간 타락은 사탄을 받아들임:


현대종교 측 위 책자: “위트니스 리는 아담이 자신의 ‘몸’ 속에 사탄을 받아들였고, 몸(육체)은 사탄의 거처가 됐다고 주장한다. … 위트니스 리의 타락론은 인간 삼분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부분 타락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전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봄으로 몸만 타락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범죄하는 영은 죽을 지라”(겔18:20)는 성경 말씀과 다르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요 선악과는 사탄이라는 등 잘못된 주장을 한다”(위의 책, 193-195쪽).


지방교회 측 반론: 1) 삼분론, 이분론 혹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무엇으로 보든지 이견일 뿐 이단 사유가 될 수 없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말씀한다(요일3:10). 그렇다면 귀측은 언제 어떻게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보는가?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죄(Sin)가 세상에 들어왔고”(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롬5:12), “내 안에 거하는 죄”(sin that dwells in me)(롬7:20)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죄들(sins)을 짓게 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sin)를 <사탄의 본성>으로 본다. 그리고 그런 본성을 살면 그가 곧 마귀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이와 달리, 아담의 ‘불순종’을 죄로 보는 개념으로는 로마서 7장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죄(단수)가 설명이 안 된다. 3) 위트니스 리가 부분 타락을 주장한다는 지적은 거짓이고 궤변이다. 그는 전인적인 타락을 가르친다(최 목사와의 토론자료 참조). 4) 통합 측(최삼경 목사)은 에스겔 18장 20절(The soul who sins, he shall die.)의 혼(the soul, 혹은 the person)을 영(spirit)으로 오해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 사탄이 거하고 있는 사람을 입은 예수:


현대종교 측 위 책자: “위트니스 리는 예수가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활 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정리하면 위트니스 리 기독론은 예수의 인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신성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인성이 없었지만 부활함으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는 것이다….나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어긋난다”(위의 책, 195-196쪽).


지방교회 측 반론: 1) 귀측 자료는 “우리의 성품에는 죄가 있었으나 그의 성품에는 죄가 없었다”라는 위트니스 리의 말을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정반대로 왜곡시켰다. 2) 또한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고, 그 인성이 부활로 죽지 않는 인성이 되셨다는 말을, 엉뚱하게 ‘하나님(1격)이 성자(2격)가 되고, 성자는 다시 성령(3격)이 되셨다’는 식으로 비틀어 놓고 양태론이니 양성교리에 어긋난다느니 등의 억지 이단 정죄를 하고 있다. 다 사실이 아니다.


3) 독생자는 삼위의 제 2격을 가리킨다. 그 ‘독생자에게는 신성만 있다’는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4) 맏아들은 그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죽고 (거듭난 많은 아들들이 생기게 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생겨난 개념이다(벧전1:3, 히2:11, 행13:33, 엡2:5-6, 롬1:4). 독생자는 영원히 형제가 없으시나, 맏아들은 많은 형제들을 가지신다(롬8:29, 히2:11). 통합 교단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여 스스로 혼동에 빠진 것이다.


4) 삼일 하나님은 양태론:


현대종교 측 위 책자: “양태론은 삼위일체가 아닌 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가 주장하는 삼일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성만 있었으나 성육신의 과정으로 ‘하나님-사람’이 됐고, 부활을 통해 인성을 포함한 영이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로 아들이 그 영으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양태론 적인 사상이다…그의 사상은 하나님의 전능성…불변성과 영원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이다”(위의 책자, 197-198쪽).


지방교회 측 반론: 1) 위와 같이 비판한다면, 귀측은 역으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에게 인성이 있으셨고,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하나님, 참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며,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 제거되었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양성 부인 이단이 아닌가?


2) 또한 귀측이 성육신 사건을 <성부가 성자가 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방교회 측이 성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주장인가? 그러나 위트니스 리와 우리는 일위일체를 믿지도 않고 성부를 포함한 삼위 전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 이 점은 최삼경 목사도 공개 토론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 있다. 위트니스 리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 속에는 세 인격의 하나님(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최삼경 목사, 교회와 신앙 97년 8월호, 158쪽). 이처럼 토론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가 “우리 속에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는 것을 최 목사가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아들은 그 영이 되어, (성부와 성자는 사라지고, 성령만 남아) 양태론’이고 일위일체라는 위 통합 교단의 정죄가 억지요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교회 측이 양태론을 믿는다는 통합 교단 보고서의 거짓 루머가 여전히 한국 교계 내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다.


5) 결론 부분


현대종교 측 위 책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통 신앙에서 수호하는 믿음의 고백들에 비춰볼 때 그들의 주장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교회에 대한 한국 교계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성 성도들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한 한국 교회의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지방교회 측 반론: 장로교단이 주류인 한국 교회들은 죄와 칭의에 초점을 둔 어거스틴의 전통 아래 있다. 그 결과 ‘신화’(神化)를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가르치는 동방 신학, 생명이신 그리스도(요11:25, 골3:4)와 그분의 충만인 몸(엡1:23)을 강조하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는 다소 낯설 수 있다. 한국 교계는 ‘이런 상황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신 진리도 적극 공유하려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의 부당한 이단 정죄는 성경의 권면을 따라 공식적인 재고가 요구된다(롬14:3-4, 15:7). 미국의 CRI는 이에 대한 좋은 선례이다.

 


3. <만화로 보는 이단 바로알기> 자료집에 대한 반론


귀측은 위 <이단 바로알기> 책자 내용을 만화 제작사인Toonif를 통해 <만화로 보는 이단 바로알기>라는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지방교회 측 관련 내용은 3쪽 분량이며, 그중에서 사실이 왜곡된 부분만 간략히 해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종교 만화 내용 1):성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교리적 부분의 오류 때문에 이단으로 결의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지방교회다.”


지방교회 측 반론: 지방교회 측은 교리적인 오류가 아니라, 사실 왜곡과 ‘구별된 삼위의 상호내재’, ’신화’, ‘맏아들’ 등의 더 깊은 성경 진리에 대한 통합 교단의 몰이해 때문에 이단시 되고 있다.


-현대종교 만화 내용 2):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는 논리를 양태론이라고 한다…. 세분의 관계적 측면을 부정하는 양태론은 지방교회의 대표적인 이단교리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회 측 반론: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지방교회 측은 위와 같이 믿지 않는다. 대신에 삼위(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영원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는다(사9:6, 히1:8, 9:14). 그럼에도 통합 교단은 경륜적인 삼위일체 방면을 오해하거나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만을 꼬투리 잡아 비판하고 있다.


-현대종교 만화 내용 3):신인합일 사상으로 분별할 수 있다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방교회 측 반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은 정통 교부들 대다수가 가르쳤다. 단, 누구든지 피조물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창조주의 신격(골2:9)까지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단이다. 그러나 지방교회 측은 그런 사상을 배척한다.


-현대종교 만화 내용 4):규모가 큰 이단들이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교회도 한국복음서원이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제목이나 내용만 대충 훑어보고 이단 서적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교회 측 반론: 한국복음서원은 미국의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SM)의 영어 출판물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LSM은 생명의 말씀사도 국제 회원사인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협의회’(ECPA)의 투표권 있는 정회원이다. 그렇다면 미국 교계가 복음주의적이라고 추천한 책자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서 즉시 이단 서적이 되는가?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다.

 


4. <이단 바로알기, 이단사이비 가이드북>(현대종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편) 내용에 대한 반론


“탁지일 교수가 자료제공 및 자문”하여 제작된 <이단 사이비 가이드북>(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내용 중 지방교회 관련 왜곡에 대해 반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교회에 비판적이며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회 측 반론: 성경적인 교회(엡1:23, 엡4:4, 마16:18, 계1:11)와 기성교회의 간격을 발전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단 사유가 아니다. “배타적 구원관을 갖는다”는 지적은 바로 이어진 “(지방교회 측이) 기성교회의 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스스로 모순된다.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성교회는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지방교회 측 반론: 우리는 기성교회에 소속된 사람도 참되게 거듭났다면 성경적인 교회(마16:18)의 일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성교회 구성원이더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아니다. 또한 “기성교회가 변질되었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모든 이가 시인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이단 사유일 수는 없다.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주장한다.”


지방교회 측 반론: 위트니스 리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계시록 17장5절에서 나오는 ‘큰 바벨론’을 로마천주교’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은 존 칼빈, 존 낙스, 찰스 하지, 존 웨슬리, 윌리암 캐리, 찰스 스펄전, A. Z. 토저 등 다수의 신실한 성경 교사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귀 월간 현대종교 측이 제작했거나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한 세 종류의 이단 관련 자료에서 지방교회 측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신 내용에 대하여 반론 혹은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지방교회들이 믿고 있는 진리 항목들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만 있게 된다면, 인내하며 거듭하여 설명 혹은 해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쌍방이 이러한 간접 대화를 통해서라도 오해와 간격이 해소되고, 양측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하나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엡4:13)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지방교회 측 진리변증위원회
(DC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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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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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예루살렘 2017.08.19. 04:12
이단 정죄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연구대상이 되는 사실 왜곡이 없어야 하고,
절대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문제가 있다면, 때가 되면 재평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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